법인 1년차 세무 일정은?
법인설립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실무 과제는 바로 “세무 일정 관리”입니다.
첫해에는 여러 신고 의무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설립 첫해에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1~3월
“법인설립 직후 기본 설정 & 첫 신고 준비”
4대보험 가입 (설립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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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4대보험 사업장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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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포함 근로자 취득신고 진행
원천세 월별 신고 시작 (매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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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사업소득 지급 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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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상시 20인 이하 → 반기 신고 승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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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적용 : 전년도 12월 1~31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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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적용 : 해당연도 6월 1~30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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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 설립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시 해당 반기부터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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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여부는 다음달 말일까지 통지, 미통지 시 승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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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
- 설립 첫해의 예정신고/고지 규칙 :
-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 설립 첫해 1월에는 예정신고·예정고지 모두 없음
- 첫 신고는 7월 1기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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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계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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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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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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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 시(1/3 미만) → 예정신고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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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월
“비용·증빙 시스템 구축 & 상반기 정비”
지출증빙 관리
적격증빙은 법인세·부가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 실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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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거래(B2B) : 세금계산서·계산서 반드시 발급(금액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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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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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접대비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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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원천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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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급여·지급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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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고 승인 기업은 반기 단위로 준비
✅ 7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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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1~6월)에 대한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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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승용차, 면세/과세 구분 등) 반드시 검토
✅ 8~11월
“내부 정비 기간 & 중간예납 점검”
회계·장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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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장부 누락·오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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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누락, 감가상각 누락, 가수금·가지급금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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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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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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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사업연도 개시 6개월 되는 날, 보통 12월결산 법인은 11월 30일
✅ 12월
“연말정산 준비 & 감가상각 확정”
연말정산 준비
- 직원 자료 수집
- 인적공제·보험료·교육비·기부금 확인
- 실제 신고는 다음해 2월 10일 원천세 신고 때 진행
감가상각 방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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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다음해 3월 31일)에 선택·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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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시 확정되며, 변경 시 별도 신고 필요
✅ 다음해 1~3월
“원천세 연말정산 & 첫 법인세 신고”
원천세(연말정산) 신고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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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급여·연말정산 내역 반영
첫 법인세 신고 – 3월 31일 (12월 결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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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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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부금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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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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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제출
- 개인사업자와 달리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없음
법인설립 1년차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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