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를 세우는 순간은 늘 설렘과 막연함이 공존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인설립도 사실 정확한 순서를 알고 나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루틴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회사를 만드는 첫걸음 — 기본 요건 정하기
상호(회사명)
상호는 회사의 첫인상입니다.
관할 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고, ‘인터넷등기소 → 상호검색’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앞 또는 뒤에는 ‘주식회사’를 표기해야 하며, 회사명과 한 칸 띄어 씁니다.
예시 : 주식회사 가나다 / 가나다 주식회사
Tip : 영문 상호는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도메인·해외 거래·브랜딩을 고려한다면 함께 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점 주소지
본점 주소지는 회사의 공식적인 ‘집 주소’에 해당합니다.
자가든 임대든 모두 가능하며, 대부분은 대표자 명의로 먼저 계약 → 법인설립 등기 후 법인 명의로 재계약하는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업종과 세무서 판단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IT·컨설팅 등 → 대체로 가능
제조·식품·창고업 등 → 거의 불가능
“이 주소 등록해도 될까?” 하고 고민될 때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 목적
회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항목입니다.
회사가 등기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은 처음부터 넓고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까지 포함해 10개 이상 넉넉하게 정해두면 추가 등기 절차 없이 다양한 사업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법적으로는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너무 낮으면 사업자등록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선택되는 구간은 100만 원~1,000만 원으로 초기 법인이라면 이 정도 범위가 부담도 적고 실무적으로도 충분합니다.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주주·임원 구성
법인은 주주 1명, 이사 1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를 겸임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이사나 감사를 추가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반드시 1명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이사 또는 감사가 맡을 수 있으며, 설립 과정에서 서류 확인 및 작성에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비용 절감과 편의성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을 무보수 이사 또는 감사로 지정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2. 서류 준비 — 직접 하면 복잡하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간단히
서류 준비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도 많고, 서류 한두 개만 빠져도 등기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면 흐름이 잡히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할 부분이 크게 줄어들어 가장 수월하게 끝낼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전자접수 또는 서면접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접수 진행이 더 간편하고 빠릅니다.
전자접수 시 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정관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임원·주주) 공동인증서 &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서면접수 시 서류
위 서류에 공동인증서 대신,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합니다.
STEP 3. 법인설립 등기 — 드디어 회사가 ‘세상에 등장’
공과금 납부
자본금 2,800만원 이하 : 최소 공과금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수수료 30,000원)초과 시 : 자본금 × 0.4%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공과금은 ETAX(서울) 또는 WETAX(지방)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등기소 제출
등기소에 서류 제출 후 며칠 내로 등기가 완료되며, 이때 발급되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회사의 ‘출생신고서’가 됩니다.
STEP 4. 사업자등록 — 이제 ‘실제로 영업 가능한 법인’이 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해요.
사업 개시일 +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등기 완료 →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출 서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등
STEP 5. 법인설립 후 꼭 해야 하는 마지막 체크
① 법인 통장 개설
필요 서류만 갖고 은행 방문하면 당일 개설 가능해요.
(단, 은행별 심사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②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꼭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국세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사용돼요.
③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시)
모든 업종에 필요하지 않지만,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필수입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해요.
④ 4대보험 성립 신고
언제 성립하나요?
직원 채용 시 → 성립
대표이사에게 급여 지급 시 → 건강보험·국민연금 성립
1인 법인은 이렇게 됩니다
건강보험 : 가입
국민연금 : 가입
고용보험 : X
산재보험 : X
→ 근로자가 있을 때만 고용·산재 성립
기한
건강보험 : 14일 이내
국민연금 :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 입사월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 : 입사월 다음달 15일까지
⑤ 세무기장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세무사 기장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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