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 필수정보 알아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원스톱 쇼핑몰로써 개인부터 법인사업자까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으로 꾸준하게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수익의 매출을 올리는 대표님의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스마트스토어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입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의 이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마트스토어 법인사업자의 장점
1) 높은 신뢰도
상품을 구매 시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품 이미지, 상세 설명, 후기, 판매수 등이 해당될 텐데요.
이와 함께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개인사업자 상호일 때와 주식회사가 적혀있는 법인사업자 상호일 때 어느 곳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대부분 주식회사가 들어간 곳을 더 신뢰하게 되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규모가 크고, 그만큼 상품의 질이 더 좋다고 생각되며, 환불 및 교환에 있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법인사업자가 되시면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어 구매를 망설이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됩니다.
2) 낮은 세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가운데 고수익을 올리는 업체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납부할 세금 또한 높아진다는 것일 텐데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적용으로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 따라 9%~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고수익이 될 경우 적용 받는 세율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7,000만 원 이상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해 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셨더라도 법인세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한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에는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금 조달
법인사업자는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한 주식을 통해 제3자에게 투자를 받기가 용이해, 자금을 조달 받는 데 있어 훨씬 더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법인사업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
1) 일정량의 매출 이상
일정량의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했 듯 법인세 적용이 종합소득세에 비하여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6억 원 이상이 되신다면 법인전환을 고민할 시기입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법인설립과 함께 스마트스토어 전문 세무사를 통해 법인전환의 방법 및 세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대상자 되기 이전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일정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시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의 매출액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1) 목적에 ‘통신판매업’ 추가
법인설립를 위한 첫 단계로 대표님의 설립할 회사의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임원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사업목적을 설정할 때는 다음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업’과 관련된 것을 반드시 넣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진행 시에 통신판매업 업종을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사업을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장치에 해당됩니다.
이를 발급하시는 방법 중,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경제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이 더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를 입력하신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있습니다.
4.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의 절차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을 하는 절차는 일반 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 및 스마트스토어 입점 과정이 추가됩니다.
1) 법인 구성
회사의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임원 등 대표님이 설립하실 회사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상호의 경우는 한글 또는 한글, 숫자로 하시되, 관할 구역 내 동일한 상호가 없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상법 상 100원부터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업목적은 통신판매업을 비롯하여 10개~20개 미만으로 향후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될 시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하여 공과금이 3배 중과가 되니 지역 선정시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는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셔야 하며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의 역할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법인 구성시 유의할 사항 등 대표님의 업종에 맞춰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자본금,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발생된 공과금을 국가에 납부하신 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행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후자의 전자등기 방법이 선호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겨 주시면, 아래의 서류 가운데 (주주 및 임원의)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변호사가 준비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대표님의 회사에 맞춘 정관 작성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진행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신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경제과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스마트스토어 입점
마지막으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시면 되십니다.
5.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기세요!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을 고려하신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겨주세요.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의 성공으로 법인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스마트스토어 전문 세무사에게 지금 바로 상담 받아 보세요.
▷법인설립 대행기관 선택 Tip &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혜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