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설립 순서 한눈에 보기

법인설립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 → 등기 → 사업자등록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면 서류 반려와 일정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결정 5개
상호(회사명)
자본금
본점 주소(집/비상주/공유오피스/사무실)
주주 및 임원 구성(대표이사·이사 / 감사 선임 여부)
사업목적
① 서면 접수로 진행 시
잔고증명서
(임원 및 주주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② 전자 접수로 진행 시
잔고증명서
(임원 및 주주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임원 및 주주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Tip : 준비는 결정사항(5개)을 확정하고 접수 방식(서면/전자)에 맞춰 제출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단계입니다.
정관·설립 결정서류 확정
자본금 납입 + 납입 증빙 확보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 Tip : 공과금은 보통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주식금액) × 0.4%로 계산하되,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하면 3배 중과됩니다.
✅ 핵심 2가지
① 임대차계약서 ‘명의’ 변경하기
사업자등록 시 임차인 명의는 법인명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입력값(업태/종목/과세유형) 처음부터 정확히
사업자등록은 서류만큼 입력값도 중요합니다.
업태·종목·과세 유형이 틀리면 수정이 번거롭고 일정이 밀립니다.
준비(결정 5개) → 등기(서류 확정·자본금 납입·증빙) → 사업자등록(주소·업종 입력값)
<출처 : unsplash>
법인설립은 ‘방법’보다 순서와 결정의 정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준비 단계부터 접수·보정 대응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연계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 가맹거래서 무료 상담
비용 혜택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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