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2026년부터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세율 변화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 영향은 회사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세율을 정리하고, 미리 점검하면 좋은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법인세율 요약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0 ~ 2억 원 : 9% → 10%
2억 ~ 200억 원 : 19% → 20%
200억 ~ 3,000억 원 : 21% → 22%
3,000억 원 초과 : 24% → 25%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구간별로 인상되는 내용이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1%p, 실제 부담은?
“1%p면 얼마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결국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라서, 이익이 늘수록 체감이 커집니다.
간단히 감을 잡기 위해(공제·이월결손금 등은 제외한 단순 예시) 보면, 추가 부담은 대략 ‘과세표준 × 1%’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인 경우 : 추가 부담 약 10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인 경우 : 추가 부담 약 1,000만 원
(단, 실제 체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법인은 설립 직후 1~3개월 동안 계좌·카드·증빙 구조가 늦어지거나, 대표자 보수 설계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연말을 맞으면, 세금뿐 아니라 정리 비용과 리스크까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3) 급여·배당·유보 설계
법인이 번 돈을 대표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전체 세부담과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무조건 급여가 유리 / 배당이 유리하다” 같은 단정은 어렵습니다.
대표의 소득구간, 4대보험, 투자·대출 계획, 유보 목적에 따라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많습니다.
시나리오 A — 초기(현금흐름 불안정)
급여는 ‘생활비 수준 + 리스크 없는 선’으로 시작
대신 비용·증빙·결제 구조를 먼저 잡습니다(이게 절세의 시작입니다)
시나리오 B — 흑자 안정기(이익이 꾸준)
급여/상여로 현금흐름을 만들고, 일부는 유보
개인카드 결제·개인계좌 지출이 섞였다면 이때 정리(가지급금 이슈 예방)
시나리오 C — 이익 누적(배당 검토 구간)
배당은 선택지이지만,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급여·배당·유보 비율”은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는 게 안전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율이 오를수록, ‘설계 없이 가져가는 돈’의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가공 계산서 리스크(4%)
가공(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2026년 변화와 별개로, 현재도 적용되는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예시로 보면,
공급가액 5,000만 원이면 가산세만 200만 원
공급가액 1억 원이면 가산세만 400만 원
특히 아래 같은 상황은 위험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계약서·대금 흐름·성과물(납품/작업 결과) 자료가 약한데 발급만 맞추는 경우
실거래와 다른 금액/거래처로 처리되는 경우
외주·용역 거래가 많은 업종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
한 번만 문제가 생겨도 ‘절세’가 아니라 즉시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5) 업종별 체감 포인트
간단히 말해 이익률이 높거나, 외주/용역 거래가 많은 업종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예를 들면 IT/SaaS, 콘텐츠·교육, 마케팅/컨설팅, 플랫폼형 서비스 등은 같은 매출에서도 이익이 남는 구조가 많아 “1%p”가 실제 돈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정리 : 지금 점검 3가지
2026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환경 변화입니다. 다만 누가 더 크게 흔들릴지는 ‘법인 구조’가 결정합니다.
- 법인 계좌·카드·증빙 구조(개인/법인 자금 분리)
- 대표자 급여·배당·유보 설계(현금흐름과 세부담 균형)
- 세금계산서 프로세스(계약–대금–성과물 증빙 세트)
법인설립은 끝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시작입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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