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인설립 :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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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인설립 :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
화장품 법인설립 :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화장품 사업은 “판매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업 형태(유통·책임판매·제조·맞춤형)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신고와 준비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 / 반드시 필요한 등록·신고를 실무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핵심 구분 

“판매(유통)”와 “제조(공정)”는 요구 요건이 다릅니다.

화장품 관련 영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영역으로 나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면서, 품질·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영업(브랜드 운영 포함)

  • 화장품제조업(등록)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일반적으로 배합·충진·가공·1차 포장 등). 다만 2차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경우는 제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 : 판매장에서 혼합·소분(리필 등)을 제공하는 별도 제도

즉, “완제품을 사입해 판매하는 유통”과 “제조·혼합·소분 등 공정에 관여하는 행위”는 규제 기준과 준비 범위가 다릅니다.

 

 

2) 제조업 등록 없이 시작 가능한 범위

다음과 같이 완제품을 사입해 그대로 판매하는 구조는, 통상적으로 화장품제조업 등록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국내/해외 완제품 사입 후 판매

  • 온라인몰·오픈마켓·자사몰 운영

  • B2B 납품(도매)·유통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조업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유통·판매 구조에 따라 책임판매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OEM/ODM 생산 + 내 브랜드로 판매

제조는 외부 공장에서 하더라도, 내 상표로 제품을 시장에 유통·판매하는 구조라면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자체 상표 부착(라벨링) 후 판매

‘표시/라벨’ 자체가 곧바로 제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2차 포장·표시만의 공정은 제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결과적으로 내 명의로 시장에 유통·판매하면서 품질·안전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책임판매업 등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③ 수입 제품을 내 명의로 유통·판매

해외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 주체가 되는 구조라면, 수입·유통 요건과 함께 책임판매업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제품을 “내 이름(브랜드/내 명의)”으로 시장에 내보내는 구조라면,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여부를 우선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등록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범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화장품제조업 등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료 배합

  • 충진(내용물 채움)

  • 가공(제조 공정 관여)

  • 제조시설 운영(생산라인/제조실 등)

  • 제품을 만들어 출고하는 형태로 제조 과정에 직접 관여

특히 “소분·리패키징”은 표현이 민감합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은 판매장에서 혼합·소분(리필 등)을 허용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또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정보 등이 신고사항/첨부서류로 요구됩니다.

 

 

5) 한눈에 정리

6) 법인설립 시 함께 고려하면 좋은 3가지

① 정관 목적(사업목적) 설계

화장품은 사업은 유통 → OEM → 수입 → 제조 등으로 확장이 빠른 편입니다.

뒤늦게 목적을 추가하면 변경등기 비용과 일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뿐 아니라 확장 계획을 기준으로 목적을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주소·시설 구조 정리

  • 도소매/브랜드 운영 : 비상주·공유오피스 등으로 시작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업종·관할·실무 요구서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조 : 시설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조 계획이 있다면 초기에 구조를 분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를 문장으로 고정

아래 4문장이 정리되면 등록·신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 나는 완제품을 사입해 판매하는가?

  • 나는 내 브랜드/내 명의로 유통·판매하는가?

  • 나는 판매장에서 혼합·소분(리필 등)을 제공하는가?

  • 나는 제조 공정(배합·충진·가공·시설 운영)에 관여하는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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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인설립에서는 먼저 내 사업이 어느 영업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판매업 등록 / 제조업 등록 / 맞춤형 제도(신고)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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