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vs 국내외 vs 국내여행업 : 내 사업에 맞는 선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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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여행업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바로 시작되는 업종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체계에서는 여행업 등록이 전제이고, 이때 종합/국내외/국내 중 어떤 종류로 등록할지에 따라 다음이 함께 정해집니다. 

  •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 준비해야 하는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 등)

처음 선택이 불명확하면, 이후 단계에서 서류 보완이 늘어나거나, 제휴·계약 검토가 길어지거나, 확장 시점에 변경 절차가 생겨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만 먼저 정리하면, 여행업 준비가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1) 대상부터 확인

여행업 종류는 단순히 “국내/해외”로만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대상 고객(내국인/외국인 포함 여부)입니다.

  • 종합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즉, “해외 상품이 있으니 종합”이 아니라, 외국인(인바운드)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가 종합여행업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 빠른 확인

  • 외국인 고객에게 한국 여행상품(인바운드)을 판매할 계획이 있나요?

  • 해외 파트너/플랫폼 계약에서 “종합여행업 등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예”에 가깝다면, 처음부터 종합여행업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2) 요건 먼저 점검

여행업은 등록사업이라 등록기준을 충족할 계획이 업종 선택과 함께 서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과 사무실 사용권한은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고, 준비 서류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등록기준(핵심) 요약

  • 자본금

    • 종합여행업 : 5천만 원 이상

    • 국내외여행업 : 3천만 원 이상

    • 국내여행업 : 1천 5백만 원 이상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또한 등록 과정에서는 통상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므로, 자본금은 “금액”뿐 아니라 납입 및 증빙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무 메모

  • 사무실은 “주소”가 아니라 사용권한을 서류로 설명하는 요건입니다.

  • 임대차/이용계약 등 계약 형태에 따라 필요한 기재(기간, 주소 표기, 사용 목적 등)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안 단계부터 주소 표기(도로명/상세주소/호수/층 등)를 모든 서류에서 동일하게 맞추면, 후반 보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3) 확장까지 고려

초기에는 국내 고객 중심으로 시작하더라도, 6~12개월 안에 아래 확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바운드(외국인 대상 국내여행)

  • 해외 파트너/플랫폼 제휴

  • B2B/단체/행사 연계 상품 확대

확장 방향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그 방향을 반영해 업종을 선택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초기 선택이 현재 범위에만 맞춰져 있으면, 확장 시점에 변경등록 또는 요건 재정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업종 선택 요약

  • 외국인(인바운드) 포함 → 종합여행업

  • 내국인 대상 국내+국외 → 국내외여행업

  • 내국인 대상 국내만 → 국내여행업

 

✅ 반려 방지 체크

  • ☑ 고객 대상 확정 : 내국인만 / 외국인 포함

  • ☑ 업종별 자본금 기준 충족 계획 + 납입/증빙 준비 가능 여부

  • ☑ 사무실 사용권한 서류(임대차/이용계약 등) 준비

  • ☑ 주소 표기 일관성 점검(계약서·신청서·기타 서류 동일)

  • ☑ 6~12개월 내 확장(인바운드/제휴/B2B) 가능성 반영

<출처 : Unsplash>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여행업은 업종 선택이 곧 등록 설계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대상(외국인 포함 여부), 확장 방향,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을 함께 정리해두면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일정도 예측 가능해집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한 번에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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