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혼자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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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혼자서도 가능할까?
1인 법인설립, 혼자서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대표 혼자면 개인사업자랑 뭐가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은 ‘회사’가 별도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책임 범위, 자금 인출 방식,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1️⃣ 1인 법인,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발기인 1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고, 대표와 주주가 동일인인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용 사업장 주소는 필수(비상주·공유오피스 활용 가능)

✔ 자본금은 최저 제한은 없지만 업종·거래처 요건을 고려한 ‘적정 수준’이 중요

✔ 임원 구성/임기 등 운영 관리까지 함께 설계

✔ 주식회사 설립 시 조사보고 진행 방식 확인

✔ 설립 직후 법인통장·카드·급여/배당 등 자금 구조를 분리 세팅

 

 

2️⃣ 개인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법적 인격과 책임 구조입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분리된 독립된 법적 주체이므로, 자금과 책임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섰거나, 위법행위 또는 일부 체납 사안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인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3️⃣ 1인 법인의 세금 구조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2025년 사업연도까지 적용 법인세율

  • 2억 이하 : 9%

  • 2억 초과 ~ 200억 : 19%

  • 200억 초과 ~ 3,000억 : 21%

  • 3,000억 초과 : 24%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2억 이하 : 10%

  • 2억 초과 ~ 200억 : 20%

  • 200억 초과 ~ 3,000억 : 22%

  • 3,000억 초과 : 25%

법인이 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최종 세 부담은 달라집니다.
법인은 ‘세율’이 아니라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

 

 

4️⃣ 1인 법인에서 꼭 알아야 할 조사보고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상법이 요구하는 절차 중 하나가 조사보고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이사·감사가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1인 주식회사는 실무상 대표이사(이사)와 발기인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아,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증인 또는 지분이 없는 가족·지인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 조사보고를 진행하는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1인 법인의 현실적인 단점

  • 세무·회계 관리 의무 증가

  • 4대보험 구조 설계 필요

  • 임원 임기·변경 등기 관리 필요

  • 자금 인출이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지 않음

법인은 “내 돈 = 회사 돈”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6️⃣ 언제 1인 법인을 고려해야 할까?

✔ 순이익이 6천~8천만 원 이상 지속적으로 예상될 때
✔ 매출과 계약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때
✔ 직원·임대차·외주 등 리스크가 커질 때
✔ 투자·지원사업·B2B 계약을 준비할 때
✔ 자금 구조를 분리하고 체계화하고 싶을 때

 

다만, 위 순이익 기준은 개인의 공제 구조·4대보험 부담·업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는 반드시 구체적인 세무 계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1인 법인은 “직원이 많을 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가 필요할 때 만드는 선택입니다.

설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 세금 구조 설계

  • 자금 흐름 통제

  • 책임 리스크 관리

  • 그리고 조사보고자 등 설립 절차의 정확한 이해

즉, 법인설립은 운영 구조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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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내가 곧 사업”이고, 법인은 “회사가 사업”이라서 책임·자금·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의 전 과정이 한 번에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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