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회사 돈을 대표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은 대표 개인과 완전히 다른 법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처럼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회계·세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받는 방식은 결국 정해진 ‘구조’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 자금 수령 방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로 받는 방법
대표가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보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 회사 입장 : 급여는 지급기준(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을 갖춘 범위 내에서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표 입장 :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발생합니다.
☐ 4대보험 : 대표의 지위·보수·겸직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설정하면, 회사는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하고 대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법인세는 줄고 / 대표 개인 세금 부담은 늘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실무 포인트
임원 급여(임원보수)는 정관·주주총회(또는 이사회) 등 절차로 ‘금액/지급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급여를 올리는 경우에는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으로 받는 방법
회사가 이익을 낸 뒤,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 회사 입장 :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을 배당합니다.
☐ 대표 입장 :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4대보험 : 급여와 달리 보험료 부담과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러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법인 이익 발생 → 결산 → 법인세 납부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확인 → 주주총회 결의 → 배당 지급
✅ 실무 포인트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흑자면 무조건 배당”이 아니라, 결산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대표가 임원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도 중요한 자금 회수 방법입니다.
☐ 회사 입장 :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대표 입장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표가 자금을 회수하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금 규정·지급 기준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 vs 배당, 결국 ‘비율(Mix)’이 핵심입니다
급여를 늘리면 회사 이익이 줄어 법인세는 낮아질 수 있지만, 대표 소득이 늘어 근로소득세(및 4대보험 부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을 늘리면 회사는 법인세 납부 후 배당을 지급하고, 대표는 배당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 포함)를 부담합니다.
결국 같은 금액을 가져가도, 급여·배당 비율(Mix)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 가지급금은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가 회사 통장/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잠깐 사용 후 정산하지 않으면 회계상 ‘회사 →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가지급금이 커지면 인정이자(예 : 1억 × 4.6% = 약 460만 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애초에 만들지 않는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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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자금은 급여·배당·퇴직금 구조로 설계하고, 가지급금은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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