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용어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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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용어 7가지
법인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용어 7가지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용어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기인

발기인은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회사를 처음 만들고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발기인입니다.

현재는 발기인 1명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 혼자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할 때 정하는 기본 자금입니다.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면, 그 금액이 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숫자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규모로 출발하는지 보여주는 기본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다만 너무 적게 정하면 초기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거래처·금융기관에 회사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사업 규모, 업종 특성, 초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납입자본금

납입자본금은 실제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을 뜻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발기인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주식을 인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수한 주식의 대금을 실제로 납입해야 다음 설립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액면가

액면가는 주식 1주의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금액이 5,000원이고 자본금이 500만 원이라면, 주식 수는 1,000주가 됩니다.

즉, 액면가는 회사의 자본금이 몇 주의 주식으로 나뉘는지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5️⃣ 발행주식총수

발행주식총수는 실무에서 보통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를 뜻하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보면,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즉,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와 설립할 때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 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6️⃣ 조사보고자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설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설명하면서 “조사보고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의 직책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설립 단계에서 조사·보고를 맡는 주체를 통칭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발기설립에서는 보통 이사와 감사가 설립경과를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또 현물출자나 재산인수 같은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검사인의 조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각자대표 / 공동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때는 대표권 구조에 따라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로 나뉩니다.

  • 각자대표 :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

  • 공동대표 : 대표이사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계약 체결, 은행 업무, 대외적 대표권 행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립 단계에서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기

☐ 발기인 :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 자본금 : 회사의 기본 자금
☐ 납입자본금 : 실제로 납입이 끝난 자본금
☐ 액면가 : 주식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
☐ 조사보고자 : 설립 단계의 조사·보고와 관련된 주체
☐ 각자대표 / 공동대표 : 대표권 행사 방식의 차이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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