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1인 법인설립 시 임원 구성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명의 발기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혼자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다음 역할을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기인
✔ 주주
✔ 이사
✔ 대표이사
초기 스타트업이나 1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에서도 이런 형태가 자주 사용됩니다.
2️⃣ 이사와 대표이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법인에서는 이사와 대표이사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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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에 관한 역할을 맡는 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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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사 외부에서 회사를 대표해 계약 체결, 등기 신청 등 대외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중에서 정해집니다.
즉, 대표이사는 이사와 별개의 사람이 반드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이사 1명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가 1명 또는 2명일 수 있고, 이 경우 각 이사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3️⃣ 1인 법인에서는 이사를 몇 명 둬야 할까요?
상법상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인 법인은 이사 1명만 두고, 그 이사를 대표이사로 정하는 구조로 설립합니다.
4️⃣ 감사는 꼭 필요할까요?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 상태를 감독·감사하는 역할입니다.
다만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라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인 법인, 초기 스타트업, 소규모 법인에서는 감사를 두지 않고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5️⃣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1인 법인 구조
1인 법인은 보통 대표 1명이 여러 역할을 함께 맡는 구조로 설립합니다.
✔ 발기인
✔ 주주
✔ 이사
✔ 대표이사
즉, 대표 1명이 법인설립과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는 형태입니다.
다만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설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조사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가 발기인이면서 이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 본인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정리
1인 법인설립 시 임원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기인 1명으로 주식회사 설립 가능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만 둘 수 있음
✔ 대표이사는 보통 그 이사가 함께 맡음
✔ 대표 1명이 발기인, 주주, 이사, 대표이사를 함께 맡는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 조사보고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맡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됨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됨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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