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만들기 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전에 대표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발기인·주주·임원 구성을 미리 정해두세요
법인설립 전에는 누가 회사를 만들고, 누가 지분을 갖고, 누가 회사를 운영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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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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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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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회사 운영을 맡는 사람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예시 ① : 1인 법인의 경우
대표 1명이 아래 역할을 모두 맡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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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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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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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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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대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는 구조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절차상 조사보고와 관련해, 실무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② : 공동창업의 경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창업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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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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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A 60%, B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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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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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A
이처럼 공동창업이라면 지분율과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창업 구조에서도 필요에 따라 조사보고와 관련된 역할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상호는 먼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호는 짧고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향후 서비스 확장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관할구역 안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존재하면 원하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호를 정한 뒤 나중에 변경하게 되면 정관, 설립서류, 사업자등록 준비까지 함께 수정해야 할 수 있어 절차가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는 처음부터 브랜드 방향뿐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점 주소지는 어디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지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의 기준점이 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점 주소지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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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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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무실
- 공유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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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특히 자택 주소나 비상주사무실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업종 특성과 세무서 실무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본점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설립 시 공과금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취득세나 세제감면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업목적은 실제 사업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보여주는 기본 항목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모르니 많이 넣어두자”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넓게 적기보다는 현재 하려는 사업과 가까운 내용,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사업목적은 무조건 많이 넣기보다 실제 사업과 연결되는 내용과 향후 계획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미리 정하세요
현재는 과거와 달리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자본금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인허가·등록 업종의 경우, 법령상 별도의 자본금이나 자기자본 기준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자본금을 너무 낮게 정하면 회사 신뢰도, 초기 운영 여력, 은행 업무 대응 등에서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정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업종별 규제 여부, 초기 운영비, 거래 구조, 대외 신뢰도 등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정관에 들어갈 기본 사항을 검토하세요
정관은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 규칙입니다.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주식 관련 내용, 임원 구조 등 중요한 사항들이 정관에 담깁니다.
따라서 표준정관을 그대로 이용하기보다는 소규모 법인 특례 적용 여부, 회사의 지배구조,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현재 회사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창업이나 지분 분산, 향후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내용에 따라 이후 의사결정 구조나 절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정관은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보다 회사 운영에 맞는 기본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설립 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대표이사와 임원 보수 구조도 생각해두세요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보수 이야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대표이사와 임원의 보수 구조가 꽤 중요해집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을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할지, 다른 임원이 있다면 어떤 역할과 보수 기준을 둘지에 따라 세무 처리와 자금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에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면 “당장은 무보수로 갈지”, “최소 급여를 둘지” 같은 판단도 함께 필요합니다.
8️⃣ 설립 비용은 항목별로 미리 확인하세요
법인설립 비용은 공과금과 진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진행 비용은 전자접수인지 서류접수인지, 직접 진행할지 대행을 맡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과금은 지역이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적용되어 공과금이 비교적 낮게 형성되고,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발생하는지 항목별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법인설립 절차와 소요 기간을 알아두세요
법인설립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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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결정(상호,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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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서류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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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 및 필요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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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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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진행
법인설립 등기 소요 기간은 접수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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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접수 :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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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접수 : 보통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전자접수는 서면접수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직접 방문 부담도 적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기간은 서류 준비 속도, 보완 여부, 관할 등기소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일정이 있다면 법인설립도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인설립 후 관리해야 할 사항까지 준비하세요
법인설립 직후 법인 통장 개설, 세무기장, 4대보험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임원 임기, 본점 이전이나 목적 변경 같은 경우,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 설립할 때 구조를 얼마나 잘 잡는가가 이후 운영의 편의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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