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이 없어도 세금 신고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했지만 아직 매출이 없다면, 세금 신고도 나중에 해도 될까요?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도 챙겨야 하고요.
다만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은 없어도 사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매출이 없을 때 확인할 세금 신고와 초기 자료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매출이 없는 것과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도 사무실 임차료, 비품 구입비, 광고비, 급여 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회사의 자산과 비용에 영향을 주므로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거래가 전혀 없거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0원이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회사에 적용되는 세목과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수익·비용 등을 반영해 계산한 뒤 확인할 수 있어요.
2️⃣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① 부가가치세: 매입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월·4월·7월·10월에 신고하며, 법정기한은 해당 월 25일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10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실제 신고 대상인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지는 회사의 신고 이력과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매출·매입 실적이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은 없지만 임차료·비품 구입 등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 내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이 있다면: 매출이 없어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적법한 증빙을 받았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확인해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이나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까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하는 법인은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한다면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② 법인세: 소득이 없거나 적자여도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통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 적자가 나더라도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회사의 실제 거래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결산일이 지나면 첫 사업연도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을 12월에 설립했다면, 첫 매출이 다음 해에 발생하더라도 설립한 해의 법인세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③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별도로 신고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이 각각 4개월·5개월로 달라집니다. 또한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거나 별도의 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원천세: 급여나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했다면 확인하세요
회사의 매출과 급여 지급 여부는 별개입니다. 직원이나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정이 달라집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함께 확인하세요.
3️⃣ 가산세는 납부세액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나온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매입이 모두 없고 납부할 부가세도 없는 순수 무실적 상태라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통상 0원입니다. 그렇더라도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인세 무신고가산세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규정도 있고, 증빙이나 지급명세서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어떤 가산세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해당 기간의 거래 내역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기한후신고와 추가 제출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매출이 생기기 전부터 장부와 증빙을 정리하세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가 적더라도 자본금 납입과 초기 지출 내역부터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 자본금 납입 및 대표자가 추가로 빌려준 자금 내역
- 설립 관련 지출, 임차료·광고비·소모품비 등의 증빙
- 임대차계약서와 거래처 계약서
- 급여·외주비 지급 내역과 관련 서류
이때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매출로, 나간 돈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이나 차입금은 매출과 구분하고, 임차보증금처럼 자산으로 관리할 금액도 따로 정리해야 해요.
대표가 개인 돈으로 회사 비용을 먼저 결제했다면 업무 목적, 영수증, 결제 내역과 회사가 돌려준 금액을 함께 기록하세요. 초기 지출이라고 해서 모두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인지 자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기장을 외부에 맡기는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장부·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직접 관리할 범위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범위를 정하고, 자료를 모으는 기준과 전달 일정을 초기에 맞춰두세요.
5️⃣ 매달 이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초기에는 매달 한 번 통장·카드 내역과 증빙을 맞춰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신고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빠진 자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 법인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했는가
☐ 매출뿐 아니라 매입·비용 증빙도 모았는가
☐ 자본금·차입금·대표와의 자금 거래를 구분했는가
☐ 급여·외주비 지급에 따른 신고와 자료 제출을 확인했는가
☐ 부가세 신고 또는 예정고지 일정을 확인했는가
☐ 결산일과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확인했는가
☐ 제출한 신고서와 접수증을 보관했는가
매출이 없는 시기에도 회사의 기록은 쌓입니다. 첫 매출을 기다리기보다 이미 발생한 거래를 정리하고 신고 일정을 챙겨두면, 이후 사업이 커졌을 때도 세무관리를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 주요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안내와 기한 연장 여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출처: Unsplash>
첫 매출 전 세무 준비, 법인설립과 함께 시작하세요
법인을 설립했다면 먼저 회사의 결산월과 부가세 과세 여부, 급여 지급 계획을 정리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앞으로 챙겨야 할 신고 일정과 준비할 자료가 한결 분명해집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 업종에 맞는 세무사 연계를 도와드립니다. 설립 이후에는 연계된 세무 전문가와 초기 지출의 처리 방법과 신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진행
- 사업자등록 준비 및 설립 이후 세무기장 연계
-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등 제휴 서비스 안내
- 업종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세무사 소개
-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및 가맹거래사 상담 연계 안내
무료 상담과 제휴 서비스의 지원 대상·범위는 신청 시 확인해 주세요.
비용 혜택과 이용 조건
-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서비스 12개월 이용 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제휴 변호사·법무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법인인감도장 등 제공
- 비상주사무실 등 제휴 서비스 이용 시 적용 가능한 할인 혜택 안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 비용은 별도입니다. 예상 법인설립 비용은 공과금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사무실 제휴 혜택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아직 매출이 없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설립 예정일이나 설립일, 현재까지 발생한 지출과 채용 계획을 알려주세요. 회사 상황에 맞는 설립 절차와 세무 상담을 안내해, 첫 신고를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