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항목별 총정리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1,000만 원 기준으로 법정 공과금만 약 15만 5천 원이고, 서울처럼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약 42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전문가 보수와 사무실·도장 비용이 더해집니다.
다만 이 돈이 모두 설립하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과금과 대행비는 지출되지만 자본금은 법인에 남아 사업에 사용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설립하면서 실제로 나가는 돈과 회사에 남는 자본금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먼저 보시면 각 비용이 어느 단계에서 나가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왜 두 종류로 나눠야 하나요?
한쪽은 납부하면 없어지는 돈이고, 다른 쪽은 설립 후 회사에 남아 사업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둘을 하나의 총액으로 합치면 자본금까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실제 부담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 돈의 성격 | 포함되는 항목 | 설립 후 어떻게 되나요? |
|---|---|---|
| 실제로 지출되는 돈 | 공과금·전문가 보수·주소 및 도장 비용 | 납부하거나 사용하면 없어짐 |
| 회사에 남는 돈 | 자본금 |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 |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법인을 만들면서 공과금과 대행비로 7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법인설립 비용이 1,07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출된 설립비는 70만 원이고, 자본금 1,000만 원은 법인에 남아 임차료와 인건비, 광고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전에는 두 가지 질문을 따로 해야 합니다.
“설립 후 회사에 얼마를 남겨야 할까?”

법인설립 세금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로 붙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 11만 2,500원이 있고, 서울 등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3배로 중과될 수 있어 같은 자본금이라도 주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한 묶음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입니다. 다만 계산한 금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인 11만 2,500원을 냅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인 법인이라면 1,000만 원 × 0.4% = 4만 원이지만, 최저세액보다 작으므로 실제 등록면허세는 11만 2,500원입니다.
자본금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0.4% = 12만 원으로 최저세액보다 크므로 등록면허세는 12만 원입니다.
| 자본금 | 0.4%로 계산한 금액 | 실제 등록면허세 |
|---|---|---|
| 100만 원 | 4,000원 | 112,500원 |
| 1,000만 원 | 40,000원 | 112,500원 |
| 3,000만 원 | 120,000원 | 120,000원 |
| 5,000만 원 | 200,000원 | 200,000원 |
| 1억 원 | 400,000원 | 400,000원 |
일반 지역에서는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 대체로 최저세액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에 0.4%를 곱하면 정확히 11만 2,50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만 내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로 함께 붙습니다. 관련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인 법인을 일반 지역에 설립한다면 등록면허세 11만 2,500원 + 지방교육세 2만 2,500원 = 합계 13만 5,000원입니다.
같은 자본금도 본점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일정한 경우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지역 | 과밀억제권역 중과 적용 시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 |
| 합계 | 135,000원 | 405,000원 |
본점 주소만으로 세금이 27만 원 차이 납니다. 자본금이 커지면 차이도 커집니다.
| 자본금 | 일반 지역 세금 합계 | 중과 적용 시 세금 합계 |
|---|---|---|
| 1,000만 원 | 135,000원 | 405,000원 |
| 3,000만 원 | 144,000원 | 432,000원 |
| 5,000만 원 | 240,000원 | 720,000원 |
| 1억 원 | 480,000원 | 1,440,000원 |
자본금 1억 원이면 차이가 96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다고 모든 법인이 무조건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나 법령에서 정한 업종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점 주소와 업종, 실제 사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별 세금을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부터 계약하면 안 됩니다.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본점 주소는 설립비뿐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월세만 비교해서 정할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법원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인 설립등기는 신청 방식에 따라 전자신청 2만 원, 전자표준양식 2만 8천 원, 방문신청 3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5년 8월 1일 개정으로 서면과 전자표준양식이 인상되었고 전자신청만 동결되었습니다.
| 신청 방식 | 설립등기 수수료 |
|---|---|
| 전자신청 | 20,000원 |
| 전자표준양식(e-Form) | 28,000원 |
| 방문(서면)신청 | 35,000원 |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납부합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인 법인을 일반 지역에 전자신청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11만 2,500원 + 지방교육세 2만 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 원
- 법정 공과금 합계 15만 5,000원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가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33만 7,500원 + 지방교육세 6만 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 원
- 법정 공과금 합계 42만 5,000원
설립 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때 소액의 발급비가 추가됩니다. 은행과 거래처, 인허가 기관에 여러 부를 제출한다면 수량도 늘어납니다. 필요한 서류와 수량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설립 전에 법인설립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공과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금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 공증비는 꼭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소규모 주식회사라면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은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도,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나 공동창업자가 자본금을 출자해 만드는 일반적인 소규모 발기설립이라면 정관 공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 등 다른 방식이라면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증이 필요 없다는 것과 정관을 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정관으로 설립등기를 마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주식 양도, 신주발행, 스톡옵션이 대표적입니다. 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와 변경등기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아낀 비용보다 나중의 변경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과금 말고 또 무엇이 드나요?
전문가 보수와 사무실 주소, 법인도장 비용입니다. 공과금은 법에서 정한 대로 계산되지만 이 세 가지는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특히 사무실 비용은 법정 공과금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전문가 보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조건의 법인이라면 세액도 같습니다. 반면 전문가 보수는 맡기는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호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 검토, 주주와 임원 구성 확인, 사업 목적 문구 작성, 정관과 의사록 작성, 설립등기 신청과 보정 대응, 완료 서류 발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1인 법인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여러 명이라면 지분율과 대표권, 의사결정 구조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주주가 있거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준비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셀프 설립과 대행을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설립 수수료 0원’이라는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대부분 법무사 보수 등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이나 사무실 이용계약이 조건으로 붙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료라는 단어보다 무료인 항목과 별도로 낼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와 도장 비용도 빠뜨리지 마세요
자택을 사용할 수 있다면 별도의 월세가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과 건물 용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주사무실을 임차한다면 월세만 보면 안 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어도 보증금, 관리비, 월세에 붙는 부가가치세, 중개보수, 인터넷 설치비, 책상과 의자,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비가 함께 생깁니다. 법인설립 공과금보다 사무실을 마련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면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가격만 보고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소에서 실제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우편물 관리와 세무서 현장확인 지원은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법인설립 시 주의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법인등기가 가능한 주소라고 해서 모든 업종의 사업자등록과 인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잘못 정하면 새 사무실을 구해야 하고 본점 이전등기도 다시 해야 합니다.
법인도장은 처음부터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은행도장, 명판이 포함된 비싼 세트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필요한 법인인감을 준비하고 이후 실제 업무에 따라 추가하면 됩니다. 도장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법인인감은 중요한 계약에 사용되므로 누가 보관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할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첫 매출이 나올 때까지 3~6개월 운영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본금은 설립 수수료처럼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자금이 되므로, 세금을 줄이려고 무작정 낮추면 운영자금만 부족해집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소액 자본금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은 자본금으로 임차료와 인건비, 광고비, 상품 매입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 개인의 생활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대표는 서로 다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다음 순서로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 첫 매출까지 걸리는 기간
- 그동안 매달 나갈 고정비
- 상품 매입·개발·광고에 필요한 초기비용
- 자본금 외에 마련할 수 있는 자금
매달 500만 원이 필요하고 첫 매출까지 4개월이 걸린다면 운영비만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장비 구입비와 초기 광고비로 1,000만 원이 든다면 첫 매출 전까지 필요한 돈은 3,0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3,000만 원 전부를 자본금으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자본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대표자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 다른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정할 때는 다음 순서로 생각해야 설립 직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별도의 자본 요건이 있으므로, 운영비를 계산하기 전에 등록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본금 1,000만 원짜리 소규모 주식회사를 일반 지역에 직접 전자신청하면 법정 공과금은 약 15만 5천 원, 서울에서 중과가 적용되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공과금만 약 42만 5천 원에 보수와 부대비용이 더해집니다. 자본금은 여기에 더하지 않고 따로 적어야 합니다.
| 항목 | 일반 지역·직접 신청 | 서울·중과 적용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20,000원 | 20,000원 |
| 법정 공과금 합계 | 약 155,000원 | 약 425,000원 |
| 전문가 보수 | 없음 또는 별도 | 별도 |
| 주소·도장 비용 | 별도 | 별도 |
| 자본금 | 10,000,000원 (법인에 남음) | 10,000,000원 (법인에 남음) |
자본금은 설립하면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설립 후 회사에 남는 사업자금입니다. 따라서 공과금과 전문가 보수·부대비용은 실제 지출로, 자본금은 법인에 남는 돈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본금 1억 원인 서울 법인에 중과가 적용된다면 등록면허세 120만 원, 지방교육세 24만 원,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만 원을 합해 약 14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가 “나는 30만 원에 법인을 만들었다”고 말해도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 전문가에게 맡긴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가 상담에서 총액보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인설립 비용 FAQ
Q1. 법인설립 비용은 최소 얼마인가요?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일반 지역에 전자신청한다고 가정하면 기본 공과금은 약 15만 5,000원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보수와 주소, 도장, 증명서 비용은 별도입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 신청 방법에 따라서도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Q2. 자본금도 법인설립 비용에 포함되나요?
법인을 만들 때 준비해야 하는 돈에는 포함되지만, 세금이나 수수료처럼 없어지는 비용은 아닙니다.
설립 후 법인에 남아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므로 실제 설립비와 자본금은 따로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Q3. 자본금을 낮추면 등록면허세도 줄어드나요?
최저세액 구간에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의 주식회사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지만, 계산한 금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을 적용합니다.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는 세금이 같으므로, 자본금만 줄이면 세금은 그대로인데 운영자금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Q4. 서울에 법인을 만들면 등록면허세가 무조건 3배인가요?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므로 일정한 법인설립 등기에는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나 법령에서 정한 업종 등 예외가 있으므로, 본점 주소와 업종,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법인설립 수수료가 무료라면 돈이 전혀 들지 않나요?
법무사 보수 등 대행 수수료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이나 사무실 이용 조건이 붙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나가는 돈과 남는 돈으로 보세요
법인설립 비용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공과금과 대행비, 주소 비용, 자본금을 하나의 총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전문가 보수, 주소와 도장 비용입니다. 회사에 남는 돈은 자본금이고, 설립 후 법인이 사업을 위해 사용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예상 공과금과 자본금 규모를 살펴보고, 본점 주소와 사업 목적, 주주·임원 구성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특히 본점 주소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설립등기는 제휴 변호사·법무사가 진행하며, 사업자등록 이후의 회계·세무관리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예산을 세울 때는 ‘준비해야 할 총액’만 계산하지 말고, 설립과 함께 없어지는 비용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남는 자본금을 나누어 적어보세요. 그래야 설립 직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