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수금, 첫 결산 전에 확인할 5가지 대여금 구분부터 상환·이자 세금·출자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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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검토하는 모습과 ‘대표이사 가수금, 첫 결산 전에 확인할 5가지’ 제목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과 ‘대표이사 가수금, 첫 결산 전에 확인할 5가지’ 제목

급한 회사 운영비는 내 돈으로 해결했는데, 첫 결산이 다가오니 고민이 생깁니다.

“회사에 넣은 돈, 결산 전에 모두 돌려받아야 할까요?”

결산을 앞뒀다고 전부 돌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한 상환일을 살피고, 얼마를 넣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내역과 증빙을 맞춰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가 대표이사 가수금과 관련해 첫 결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챙길 신고 일정은 법인설립 첫해 세금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대표이사 가수금, 한눈에 보기 

  • 돈의 성격: 자본금·빌려준 돈·대신 낸 지출을 구분합니다.
  • 결산 준비: 입출금 내역과 증빙을 모으고, 아직 받을 돈을 장부와 맞춥니다.
  • 이자와 세금: 무이자로 빌려준 원금만 돌려받으면 이자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이자를 별도로 받으면 그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 왜 ‘가수금’이라고 하나요?

가수금은 회사에 들어온 돈이 어떤 돈인지 확인되기 전까지 장부에 임시로 적어 두는 항목입니다. 대표가 운영비로 넣은 돈도 일단 가수금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확인되면 ‘대표자 차입금’ 등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돈이지만 대표에게는 빌려준 돈(대여금), 회사에는 빌린 돈(차입금)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회사를 세운 뒤, 대표가 운영비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그대로 1,000만 원이고,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 3,000만 원이 생깁니다.

회사 설립에 드는 비용은 법인설립 비용 항목별 총정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첫 결산 전,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결산 전에는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 어떤 돈인지 구분합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아직 받을 금액을 정리해 장부와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회사와 주고받은 돈의 기록을 모읍니다

대표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의 이체내역을 모읍니다. 개인카드나 개인 계좌로 회사 지출을 대신 냈다면 영수증도 챙겨 둡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현금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쳤다면 실제로 누가 낸 돈인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도 살펴봅니다.

② 자본금·빌려준 돈·대신 낸 돈을 구분합니다

대표가 낸 돈도 어떤 돈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분돈의 성격과 돌려받는 방법
자본금회사를 세우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주식을 받고 넣은 돈입니다. 빌려준 돈처럼 단순히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회사가 나중에 갚기로 한 돈입니다. 약속한 날짜와 방법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회사 지출을 대신 낸 돈회사를 위해 대표가 먼저 낸 돈입니다.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한 뒤,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산받습니다.

대신 낸 회사 지출을 이미 비용으로 기록했다면, 대표에게 돈을 돌려줄 때 같은 비용을 다시 기록하지 않습니다.

개인카드로 쓴 돈은 법인카드·개인카드 비용처리 기준, 설립 전에 쓴 돈은 법인설립 전 비용 정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③ 이자와 돌려받을 날짜를 문서로 남깁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에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돈을 빌려준 대표와 빌린 회사의 정보
  • 빌려준 금액과 돈을 보낸 날짜
  • 이자를 받을지, 받는다면 몇 %로 언제 받을지
  • 원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각각의 이체내역을 첨부합니다. 회사 구성에 따라 이사회 등의 승인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예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 문서로 정리하더라도 작성일은 실제로 문서를 쓴 날짜로 적습니다. 돈을 보낸 날짜는 따로 적고, 당시 약속한 내용과 지금 새로 정하는 조건도 구분합니다.

④ 회사에서 받은 돈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이 월급인지, 대신 낸 지출을 돌려받은 것인지,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원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아직 받을 원금에서 뺍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내역도 살펴봅니다. 근거 없이 모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 즉 가수금 상환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대표가 법인에서 돈 받는 방법, 개인적으로 쓴 회사 돈은 가지급금 발생 원인과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아직 받을 돈과 장부 금액을 맞춥니다

빌려준 돈의 합계에서 이미 돌려받은 원금을 빼면, 아직 받을 원금이 나옵니다.

거래금액아직 받을 원금
처음 빌려준 돈500만 원500만 원
추가로 빌려준 돈300만 원800만 원
회사가 갚은 원금−200만 원600만 원

이 경우 회사 장부에도 대표에게 갚을 돈이 600만 원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지출을 대신 내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12월에 결산하는 회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맞춥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해당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세무기장을 맡겼다면 빠진 자료와 거래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남은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개인 통장으로 받은 회사 판매대금

고객이 대표 개인 통장으로 보낸 회사 판매대금은 대표가 빌려준 돈이 아닙니다. 해당 판매내역과 연결하고, 같은 매출이 두 번 기록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 정리 5가지

남은 돈은 회사 사정에 맞춰 정리합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이 남아 있다면 회사의 운영비와 약속한 날짜를 살펴보고 방법을 정합니다.

방법쉽게 설명하면
돈을 돌려받습니다회사가 빌린 돈을 갚습니다. 갚은 뒤에도 회사 운영비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나중에 받습니다빌려준 돈으로 남겨 둡니다. 받을 날짜를 바꾸면 변경한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주식으로 받습니다받을 돈 대신 회사 주식을 받습니다. 이를 ‘출자전환’이라고 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때는 법인 통장에서 대표 본인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이체내역에 ‘원금 상환’이라고 적고, 회사 장부에서도 갚은 만큼 남은 금액을 줄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받고, 이자에서는 세금을 뗍니다

처음 빌려준 돈이 원금, 돈을 빌려준 대가로 추가로 받는 돈이 이자입니다.

실제로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을 때는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에서 세금을 뗍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표가 대부업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27.5%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함께 받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돌려받는 원금: 100만 원
  • 받기로 한 이자: 10만 원
  • 이자에서 떼는 세금: 2만 7,500원
  • 실제로 받는 총액: 107만 2,500원

회사는 떼어 둔 세금을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율과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28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세금 처리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까지 합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바꾸려면 절차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출자전환을 하면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은 줄고 자본은 늘어납니다. 다만 주식으로 바꾼 돈은 빌려준 원금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동의를 받아 새 주식을 발행하고, 늘어난 자본금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듭니다.

예를 들어 받을 돈 5,000만 원을 모두 자본금으로 바꾸고 세금 감면이 없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세율 적용: 등록면허세 20만 원 + 지방교육세 4만 원 = 총 24만 원
  • 세율 3배 적용: 등록면허세 60만 원 + 지방교육세 12만 원 = 총 72만 원

세율이 3배로 적용되는지는 회사 위치와 설립 시기, 업종 등을 보고 확인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전문가에게 맡기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와 제151조, 등기 서류와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위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새 주식을 얼마에 발행할지, 기존 주주의 지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살펴봅니다. 주식 발행가격이 세법상 주식 가치보다 높으면 회사에 법인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행 전 세금은 세무사와, 주식 발행과 등기 절차는 법무사·변호사와 확인합니다. 등기 일정은 변경등기 기한과 과태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대여금 잔액 처리 방법 3가지—원금 상환, 차입금으로 유지, 출자전환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1. 차용증 없이 넣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합의 내용 등으로 실제 빌려준 돈인지 확인하고, 부족한 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

Q2. 대표가 빌려준 돈에는 이자를 꼭 붙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내용과 돌려받을 날짜를 문서로 남깁니다.

흔히 말하는 연 4.6%는 세법에서 사용하는 이자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만큼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회사의 차입 상황에 맞는 기준과 비용 인정 여부를 담당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Q3. 매출이 거의 없는 첫해에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돈을 빌리거나 회사 지출이 발생했다면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소득이 없거나 적자여도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Q4. 결산이 끝나면 상환이나 출자전환을 못 하나요?

결산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갚거나 출자전환했다면 실제로 처리한 날짜에 기록하세요. 올해 잔액을 줄이려고 거래일을 앞당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책상 위에 정리된 회계 서류와 영수증, 계산기

첫 결산 준비, 회사에 넣은 돈부터 확인하세요

첫 결산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와 주고받은 이체내역과 대신 결제한 영수증부터 차근차근 챙겨보세요. 세이브택스에 세무기장을 맡기시면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대표님이 돌려받을 금액을 장부와 맞춰보고, 첫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아직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무료 1:1 법인설립 컨설팅을 통해 업종과 초기 운영비에 맞는 자본금 규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립 후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미리 생각해 두면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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