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유한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유한책임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합자회사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주식회사 :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짐.
유한회사 : 사원은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짐.
유한책임회사 :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짐.
합명회사 : 출자의무를 가지며 무한책임을 짐.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의무 내에서만 부담.
주식회사 : 주주총회
유한회사 : 사원총회
유한책임회사 : 정관 또는 사원총회(임의기관)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