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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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가 궁금해요!
회사의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형태이지만, 점차 다른 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회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회사의 특징!

회사는 설립 조건,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 업무집행자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제부터 각 기준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 조건

필수 구성원과 최소 자본금에 따라 회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 유한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 유한책임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 합자회사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2) 구성원의 책임 범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회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짐.

  • 유한회사 : 사원은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짐.

  • 유한책임회사 :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짐.

  • 합명회사 : 출자의무를 가지며 무한책임을 짐.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의무 내에서만 부담.

 

3) 업무집행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회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 이사회 및 대표이사

  • 유한회사 : 이사

  • 유한책임회사 : 업무집행자

  •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4) 의사결정기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주식회사 : 주주총회

  • 유한회사 : 사원총회

  • 유한책임회사 : 정관 또는 사원총회(임의기관)

  •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5) 감사기관

감사기관의 필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주식회사 : 감사

  • 유한회사 : 없음

  • 유한책임회사 : 없음

  • 합명회사 : 없음

  • 합자회사 : 유한책임사원

2. 회사의 특징 비교!

회사 종류특징
주식회사
  • 분을 증권화 및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기에 투자 받기에 유리함
  • 주주가 많은 만큼 위험도가 분산됨

  • 우리나라 90% 이상의 회사 형태임

유한회사
  • 무상태에 대한 손익계산, 영업보고, 준비금, 이익배당 등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음
  •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음

  • 다국적기업의 대부분이 유한회사임 

유한책임회사
  • 부적으로는 회사이나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가짐
  •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음

  • 사모투자펀드, 창업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형태임

합명회사
  • 원은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 가족사업과 같이 친밀하고 신뢰관계가 있는 공동의 소기업에 적합함 

합자회사
  • 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유한책임사원은 집행권과 대표권이 없는 대신 업무감시권을 가지고 있음
  • 각자의 투자금액, 지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한 대로 이익 배분이 가능

  • 소기업에 적합함 

중소기업

3. 스타트업은 주식회사가 적합!

회사의 5가지 종류 가운데 스타트업은 어떤 유형이 가장 적합할까요?

스타트업은 주식회사로 설립할 때 다음의 사항에서 유리합니다.

 

  • 자본조달과 투자 유리

  •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해 인재 고용 기회

  • 정부지원을 통해 세재 감면 등 절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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