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표·각자대표·공동대표 차이, 우리 회사에 맞는 대표 방식은?
단독대표는 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고, 각자대표는 여러 대표가 각각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공동대표는 정해진 대표들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대표라고 해서 반드시 공동대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는 대표라는 직함보다 누가 회사 명의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대외 업무를 맡을지, 각자가 계약을 진행할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