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주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1. 감사의 역할은?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409조 4항). 그러나 소규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