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법인설립 시 반드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화물운송업 법인설립 시 반드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차고지 화물운송업을 하시려면,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법정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고지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만, 인접 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고지로 매입하거나 1년 이상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Read more

By 법인설립지원센터,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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