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감면 개편안, 무엇이 달라질까? 지역별 감면율·적용 시기·현행 제도 비교


“창업감면이 늘어난다는데, 내년에 법인을 세우는 게 더 유리할까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일부 비수도권 창업기업과 청년 신산업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만으로 설립 시기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첫 계약·납품 등 실제 사업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제도와 정부안의 감면율 차이, 적용 예정 시기, 법인설립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 확인해 주세요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안 확정은 법 개정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정부안을 비교합니다. 정부안의 감면율·적용 시기는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전 최종 법령과 회사별 적용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창업감면은 누가 받고, 현재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창업감면은 대상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하고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법인만 새로 만들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서 살펴보세요.
대상 업종과 청년 요건 등은 창업 세액감면 조건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창업기업의 기본 감면율
| 창업 지역 | 일반 창업기업 | 청년 창업기업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기본 감면 없음 | 50% |
| 수도권 일반지역 | 25% | 75%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50% | 100% |
| 비수도권 | 50% | 100% |
※ 수도권 일반지역은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입니다. 일반 창업기업은 청년·수입금액 요건에 따른 감면·벤처 등 별도 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며,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등은 제외했습니다.
청년이 아닌 기업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라면 비수도권 등에서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에서 설명합니다.
설립 후보지의 현행 지역 구분은 2026 창업감면 지역 기준을 참고하세요.
정부는 어떤 기업의 창업감면을 확대하려 하나요?
정부안은 비수도권 일반 창업기업의 감면율을 지역에 따라 50·60·70%로 나누고, 청년 신산업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비수도권 일반 창업기업: 일부 지역에서 60·70%
현재 비수도권 일반 창업기업의 기본 감면율은 50%입니다. 정부안은 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합니다.
| 정부안의 비수도권 지역 구분 | 현행 | 정부안 기준 |
|---|---|---|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일반지역 | 50% | 50% |
| 기타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 50% | 60% |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50% | 70% |
비수도권이라고 모두 70%를 적용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역 범위는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설립 후보지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최종 지역 구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② 청년 신산업 창업기업: 수도권에서 추가 우대
정부안은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는 청년기업에 다음 감면율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안의 창업 지역 구분 | 청년 신산업 감면율·정부안 기준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 |
| 수도권 일반지역 | 85% |
| 수도권 우대지역·비수도권 | 100% |
현행 청년창업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0%, 수도권 일반지역에서 75%입니다. 정부안은 신산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기업에 각각 10%포인트 높은 감면율을 제시한 것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이미 청년창업 100% 기본 감면 대상이라면, 신산업 우대가 추가돼도 감면율 자체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 위 표의 수도권 일반지역은 정부안의 과밀억제권역·우대지역을 제외한 구분입니다. 현행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정부안의 수도권 우대지역이 같은 범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면율이 높아지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실제 추가 감면액은 감면율 차이와 감면 대상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안대로 감면율이 50%에서 70%로 높아지고, 감면 대상 법인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감면율 50% | 감면율 70% |
|---|---|---|
| 감면 전 세액 | 1,000만 원 | 1,000만 원 |
| 감면액 | 500만 원 | 700만 원 |
| 감면 후 남는 세액 | 500만 원 | 300만 원 |
이 경우 단순 계산상 추가 감면액은 200만 원입니다. 반면 감면 대상 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추가 감면액은 20만 원입니다.

창업감면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감면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의 이익과 세금 규모를 함께 예상해야 합니다. 이미 100% 감면 대상인 기업에는 위의 50%→70% 비교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위 표는 단순 비교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감면한도, 창업감면과 최저한세, 다른 공제·감면 등을 반영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새 감면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려는 안인가요?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새 감면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 적용 대상과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매출이 발생한 해가 아닌 창업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창업한 회사가 2027년에 매출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새 감면율을 적용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추계과세 시 창업감면을 배제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일이 아닌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를 적용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추계과세란?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법인설립 전에는 무엇을 비교하면 좋을까요?
현재 받을 수 있는 감면, 개편안에 따른 추가 혜택, 사업 일정을 순서대로 비교해 보세요.
| 확인 순서 | 핵심 질문 |
|---|---|
| ① 현재 혜택 | 현행 제도로도 75% 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 ② 추가 혜택 |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우리 지역·업종의 감면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 ③ 사업 일정 | 설립을 기다려도 계약·납품·인허가에 문제가 없나요? |
예를 들어 추가 감면액이 200만 원으로 예상되더라도, 설립을 미루다가 중요한 계약을 놓친다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첫 거래가 내년이고 당장 법인이 필요한 일정이 없다면, 개정 결과를 지켜보며 준비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년창업 등으로 이미 100% 기본 감면 대상이라면 감면율 상승만 기대하며 설립을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요건으로 100% 감면을 받는 기업은 향후 매출 증가에 따라 적용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전에는 설립 후보지, 실제 사업 내용, 대표자의 나이와 기존 사업 이력, 첫 계약 예정일, 예상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 두세요. 자본금·지분율·본점주소 등은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 10가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개편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에 법인을 세우면 새 감면율은 적용되지 않나요?
정부안의 창업 시점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새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창업기업이 다음 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감면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벤처기업 확인 등 다른 유형은 적용 기준이 별도이므로, 최종 개정 법률과 경과조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매출이 적은 일반 창업기업도 비수도권 감면율이 50%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청년이 아닌 창업기업도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기업의 해당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수도권·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 수도권 일반지역: 7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기준은 이익이 아닌 수입금액이며,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환산합니다. 첫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이후에도 같은 감면율이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연도별 수입금액을 판단합니다. 창업벤처·에너지신기술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부안은 이 유형의 50·75·100% 감면율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구분은 개편 내용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Q3. 창업감면은 몇 년간, 얼마까지 받나요?
일반적인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통상 5개 과세연도에 걸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다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2026년 창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세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5억 원은 전체 감면기간을 합한 한도가 아닌 과세연도별 한도입니다.
Q4. 현행 감면은 언제까지 창업해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도 이 창업 기한은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 시점의 기한입니다. 기존에 감면을 받던 기업의 혜택이 모두 2027년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Q5. ‘청년 신산업’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나요?
정부 발표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산업 27개 분야 등을 고려해 세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소개에 ‘AI’나 ‘플랫폼’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업종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설립 일정을 상담해 보세요
설립 시기는 현재 적용 가능한 혜택과 실제 사업 일정을 기준으로 정하고, 개편안은 추가로 살펴볼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창업감면과 설립 이후 세무사항은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세이브택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등록면허세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이며, 지원 범위와 기장 이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올해와 내년 중 언제 설립할지 고민된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준비 중인 사업과 계약 일정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감면과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8.3. 발표, 상세본 48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2026.9.1.
창업진흥원 「2026년 세제개편안,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2026.8.12. 카드뉴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