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장님이 먼저 점검할 실무 변경사항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2026년 사장님이 먼저 점검할 실무 변경사항
2026년 사장님과 직장인이 점검할 급여·증빙·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바뀌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과 일부 연말정산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사장님은 급여 프로그램과 증빙 발급 절차를, 직장인은 공제 요건과 증빙을 점검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적용 시기를 먼저 구분하세요. 2026년 초에 진행한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지출에 대한 정산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2026년 지출분의 공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2027년 초에 진행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장님이 점검할 급여·4대보험

아래 보험료율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자도 무조건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의 보수와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해당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1월부터 인상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보다 올랐습니다.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3.595%를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됩니다. 2026년 소득 대비 요율은 0.9448%이며,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는 약 13.14%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급여 프로그램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2026년 요율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료 고지 내역과 급여명세서 공제액을 대조하고, 원 단위 처리·정산금·가입 자격 변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 직원에게는 “보험료율 변경으로 공제액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2) 국민연금: 1월 보험료율, 7월 상·하한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적용 기간기준소득월액 하한기준소득월액 상한
2026년 1~6월40만 원637만 원
2026년 7월~2027년 6월41만 원659만 원

국민연금은 실제 지급한 월급에 매달 바로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반영한 정기결정은 7월에 적용되며, 연봉이 바뀌었다고 보험료가 같은 달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1월 보험료율 인상과 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각각 확인합니다.
  • 직원별 결정된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 적용 여부를 고지 내역으로 점검합니다.
  • 보수가 크게 달라졌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대상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 공제와 회사 부담을 구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입니다.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 항목은 2026년에 모두 새로 인상된 내용이 아니라, 인건비 계산에서 계속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사업주 구분사업주만 부담하는 추가 요율
150명 미만 기업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명 이상~1,000명 미만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0.65%
1,000명 이상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0.85%

근로자 수 판단에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의 인원이 합산될 수 있으며, 규모 증가에 따른 요율 적용 유예 규정도 있습니다. 인원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요율을 바꾸기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산재보험: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업종별 보험료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업종별 보험료율, 출퇴근재해 요율과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라고 해서 모든 회사에 이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복지공단에 적용된 사업종류·고지 요율을 확인하세요.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경 필요 여부도 점검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과 발급 절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에 포함됩니다. 10만 원 기준 자체는 2026년에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닙니다.

1) 2026년부터 추가된 의무발급 업종

  • 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혼합 업종이라면 실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종목만 보고 판단하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발급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발급 거래라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 POS·PG·계좌이체 내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고객에게 번호를 요청하되, 번호를 받지 못하면 자진발급하는 절차를 직원에게 안내합니다.
  • 거래 취소·환불 시 현금영수증 취소 처리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의무발급 거래를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더라도 계좌이체 등 시스템 밖의 거래가 빠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3. 직장인이 준비할 2026년 귀속 연말정산

2026년 개정 공제는 적용 대상, 소득 요건과 지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안내문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아래 항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점검하세요.

1) 자녀 등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 확대

2026년 사용분부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대상 자녀 등 없음1명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인원 산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녀·손자녀 등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은 제외됩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위 금액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등의 추가 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교육비: 자녀 소득 요건 완화와 저학년 공제 확대

2026년 지출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비 공제의 변경이 기본공제 등 다른 공제의 소득 요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장학금 등으로 충당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적인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간 중복 공제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말에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등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요건을 갖추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영어·수학 학원비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강료는 해당 자녀의 다른 교육비와 합산해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별도로 3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3) 월세: 별도 거주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2026년부터 주소를 달리해 다른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과 과세기간 말 무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사실만으로 주소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주택 규모·기준시가, 계약자와 지급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공제 자격을 확인합니다.
  • 별도 거주 배우자와 각각 공제받더라도 공제 대상 월세액은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5%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7%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하고 부부가 같은 지출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급여·현금영수증·연말정산 증빙 점검

4. 실무 점검은 적용 시기와 증빙부터

사장님은 보험료율 변경과 국민연금의 7월 정기결정을 구분하고, 직원 공제액과 회사 부담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의무발급 업종 여부와 자진발급 절차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2026년 지출분에 적용되는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가족 간 공제 배분과 증빙을 준비하세요. 급여와 증빙 관리가 궁금하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관련 세무 전문가 안내를 받아 보세요.

법인설립부터 세무기장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 제공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대행 안내
  •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연계
  •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
  • 정부지원금 컨설팅 및 가맹거래사 무료 상담 안내

✅ 비용 혜택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정관·법인인감도장 제공과 사무실 할인 등 혜택의 적용 조건 및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급여·증빙 관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고용보험: 보험료율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산재보험료율
국세청 발표: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교육비 세액공제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안내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