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율,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되었습니다. 적용 세율은 10%·20%·22%·25%입니다.
다만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세율과 실제 부담을 살펴보고, 대표자 보수와 거래 증빙 등 함께 점검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법인세율,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일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세율은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개시 사업연도 |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적용 기준은 신고하는 날짜가 아니라 사업연도가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종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에는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55조이며,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임대법인 등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규모법인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에 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에 22%, 3,000억 원 초과에 25%가 적용됩니다.
이 법인에는 일반 법인의 ‘2억 원 이하 10%’ 구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배주주 지분·수입 구성·상시근로자 수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세율 1%p 인상,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사업연도가 1년인 일반 법인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같고 세액공제·감면 등이 없다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증가분은 과세표준 × 1%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도 구간별로 1%·2%·2.2%·2.5%가 적용됩니다. 이를 함께 계산한 단순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구 세율 적용 합계 | 새 세율 적용 합계 | 증가액 |
|---|---|---|---|
| 1억 원 | 990만 원 | 1,100만 원 | 110만 원 |
| 10억 원 | 1억 8,700만 원 | 1억 9,800만 원 | 1,100만 원 |
※ 일반 법인·1년 사업연도·동일 과세표준을 전제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예시입니다.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추가 과세 등은 제외했으며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라고 해서 전체 금액에 20%를 곱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세율로 계산하면 2억 원까지는 10%, 나머지 8억 원에는 20%가 적용되어 법인세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1,800만 원을 더하면 합계 1억 9,800만 원입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최종 납부 법인세의 10%를 단순히 붙이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공제·감면이 있다면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입니다.
설립 첫해처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뒤 사업연도 월수에 맞춰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사업연도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3) 대표자 급여·배당·유보,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대표자 보수를 늘리면 회사의 과세소득이 줄어들 수 있지만,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도 함께 달라집니다. 법인세만 보고 급여나 상여를 결정하기보다 회사와 대표 개인의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급여·상여: 실제 업무에 대한 보수인지, 금액이 적정한지, 필요한 결의와 지급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당: 법인이 지급한 배당은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유보: 투자나 운영자금으로 회사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익을 남긴다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대표의 다른 소득, 사회보험 가입 상태, 회사의 자금 수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 보수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4) 개인 돈과 회사 돈, 방향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대표가 개인카드나 개인계좌로 회사의 사업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면, 실제 지출 내용과 증빙을 확인해 회사 비용 또는 자산과 대표에 대한 채무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돈을 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출 목적과 정산 근거가 불명확하면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같은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돈을 사용했는지,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증빙을 갖췄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후에는 법인 계좌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대표가 먼저 지급한 비용은 증빙과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해 주세요.
5)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2026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과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5,000만 원이면 해당 가산세는 200만 원, 1억 원이면 400만 원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입니다.
다만 거래처나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모두 ‘가공 거래 4%’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래가 있는 위장 거래나 공급가액 과다 기재는 같은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과다 기재는 실제보다 부풀린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나 성과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공 거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견적서·발주서 등 거래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
- 계좌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 자료
- 납품서·검수 기록·보고서 등 재화나 용역 제공 자료
가공 거래가 확인되면 4% 가산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 비용 부인, 사안에 따른 추가 가산세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거래 증빙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지금 점검할 세 가지
세율 인상의 영향은 업종 이름보다 실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공제·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주 거래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법인세율 인상의 부담을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증빙을 관리할 필요는 커질 수 있습니다.
- 예상 세액과 납부자금: 사업연도 시작일,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 예상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 대표자 보수와 자금 정산: 급여·상여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회사가 부담할 세금과 대표 개인의 부담을 함께 비교합니다.
- 비용과 거래 증빙: 개인·법인 자금을 구분하고, 실제 거래 내용과 세금계산서·대금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설립 후에는 매출을 만드는 것만큼 회계와 세무의 기본 구조를 갖추는 일도 중요합니다. 올해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과 현금흐름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이미지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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