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첫해 10월 부가세,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정신고 대상·기한·준비자료


법인을 세우고 처음 맞는 10월, 부가세는 고지서가 오면 내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7~9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상반기 과세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법인은 고지서 없이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그보다 작은 법인은 고지서가 나오면 11월 2일(월)까지 고지세액을 냅니다.
세무사에게 맡겼더라도 필요한 거래자료를 전달하고, 납부할 금액과 기한은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가 우리 회사의 신고 방식부터 준비자료, 납부 일정까지 안내합니다.
※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왜 10월에 부가세를 챙기나요?
10월에는 7~9월 거래분을 예정신고하거나,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부가세를 최종 정산하기 전에 거치는 중간 절차입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정산합니다. 1~6월 거래는 그해 7월에, 7~12월 거래는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 사이인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예정고지가 진행됩니다.
| 구분 | 어떤 방식인가요? | 대표가 챙길 일 |
|---|---|---|
| 예정신고 | 회사 또는 세무사가 신고 대상 기간의 거래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 | 거래자료 전달, 신고 완료 확인, 세금 납부 |
| 예정고지 | 세무서가 상반기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 | 고지 금액과 기한 확인, 세금 납부 |
신고는 거래 내역과 계산한 세금을 세무서에 알리는 일, 납부는 실제로 세금을 내는 일입니다.
설립 첫해에 돌아오는 다른 신고 일정은 법인설립 첫해 세금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고하나요, 고지세액만 내나요?
상반기 과세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상반기 과세기간이 있고 매출이 그보다 적다면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7~9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 상반기 과세기간이 없는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 우리 회사의 상황 | 이번에 할 일 |
|---|---|
| 7~9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 상반기 과세기간이 없는 법인 | 예정신고 |
| 상반기 과세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법인 | 예정신고 |
| 상반기 과세기간이 있고, 과세 매출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 |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금액 확인 |
표의 매출은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 매출금액입니다. 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라고 하며, 면세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1억 5,000만 원이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정신고 대상 법인에는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반기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 법인이라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예정고지 대상인 소규모 법인 중 고지할 세금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예정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반기 납부세액이 80만 원이면 절반은 4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이번에는 고지하지 않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하반기 거래를 정산합니다.
상반기에 매출·매입이 없어 무실적으로 신고했고, 고지할 세금도 없는 소규모 법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서가 없다면, 담당 세무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회사는 이번에 예정신고를 하나요, 고지된 세금만 내나요? 고지서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직접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다음 메뉴를 이용하세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이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고 대상 기간의 판매 내역과 지출 증빙을 준비하고, 담당 세무사에게 자료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번 신고는 7~9월 거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시작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기본입니다. 사업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이 최초 신고기간에 영향을 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실제 사업 시작일을 함께 알려주세요.
설립 전에 먼저 결제한 지출은 다른 거래와 구분해 전달하면 됩니다. 정산 기준은 법인설립 전 비용 정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 준비할 자료 | 함께 알려줄 내용 |
|---|---|
| 판매 내역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그 밖의 판매 내역 |
| 온라인 판매·정산자료 | 플랫폼별 판매금액, 수수료, 취소·환불 내역 |
| 사업에 쓴 지출 증빙 | 임차료·장비·비품 등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
| 대표가 개인 돈으로 먼저 낸 회사 지출 | 결제 증빙과 사용 목적, 회사에서 정산받을 금액 |
| 따로 확인할 거래 | 수출, 설비 구입, 수정세금계산서 등 |
법인카드가 나오기 전에 대표 개인카드로 업무용 노트북을 샀다면, 영수증과 사용 목적을 함께 전달하세요. 담당 세무사가 거래 내용과 증빙을 보고 처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법인카드·개인카드 비용처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으로 실제 매출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에서 수수료가 빠진 뒤 입금되므로, 판매·정산내역을 함께 보내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세무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설비 구입·수출이 있었다면, 예정고지 대상이어도 예정신고·조기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업 부진: 7~9월 과세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상반기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비 구입·수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돌려받을 부가세를 확정신고 전에 먼저 받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입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하세요. 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에 맞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 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냈다면, 납부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월), 예정고지 세액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한 |
|---|---|
|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예정신고는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늦춰졌습니다.
예정고지는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자료를 전달한 뒤에는 담당 세무사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신고 접수: 신고 대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 납부 금액·기한: 낼 세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 납부 방법·완료: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고,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지
법인계좌에서 납부할 예정이라면 필요한 자금도 준비하세요. 고지세액 역시 정해진 기한에 내야 하며,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국세청이 파악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대상 여부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돼도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0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1. 5월에 시작한 법인도 신규 법인이니 예정신고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5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5~6월이 상반기 과세기간이므로 이 기간 과세 매출로 판단합니다.
이 기간 매출이 9,000만 원이었다면 소규모 법인에 해당합니다. 두 달만 영업했다고 매출을 6개월치로 늘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Q2. 매출이 없어도 세무사에게 자료를 보내야 하나요?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료나 장비 구입 등 지출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보내세요.
매출·매입이 모두 없을 때는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도 담당 세무사에게 알려주세요.
Q3. 10월에 세금을 내면 1월에도 같은 세금을 내나요?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냈다면 다음 해 1월에 하반기 전체 세금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세액을 빼줍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이미 신고한 거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를 정리합니다.
Q4. 아직 세무사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를 정하지 않았어도 신고 대상이라면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를 맡길 수 있으니, 자료 검토 시간을 고려해 사업 시작일과 거래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설립 첫해 부가세, 필요한 자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설립 첫해 세금 신고가 막막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 시작일, 판매·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설립 이후 세무 준비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첫 예정신고·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 정리와 신고는 세이브택스 소속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맡습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