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 전 체크리스트, 지분과 급여 설계 기준!


가족법인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족이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법인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고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이사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분이나 급여를 나누면 증여세나 명의신탁, 비용 인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자본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각 가족이 어떤 업무를 맡고 얼마의 급여를 받을지, 회사 돈과 가족의 생활비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가족법인 설립 전 확인할 기본 구조와 지분·급여 설정 기준, 법인자금 관리 및 의사결정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법인은 어떤 구조인가요?
‘가족법인’은 상법에 별도로 정해진 회사 종류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이 가족으로 구성된 형태를 실무상 가족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가족법인도 다른 법인과 같은 절차로 설립합니다. 상호와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주식 수, 주주·임원 구성을 정하고 정관과 설립서류를 작성한 뒤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을 처음 준비한다면 정관 작성부터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을 먼저 살펴보면 가족별 지분과 임원 구성을 어느 단계에서 정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은 다음과 같은 지위로 회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
- 이사의 업무와 회사 회계를 감독하는 감사
-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업무를 하는 직원
한 가족이 주주이면서 이사나 직원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임원·직원은 서로 다른 지위이므로 각각의 권리와 책임도 다릅니다.
가족법인설립 전 자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자녀도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계약이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행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명의뿐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몫의 자본금을 대신 내고 자녀가 그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다면 자녀가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부모인데 명의만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해두었다면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명의신탁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실제 자금 흐름과 주식의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기존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넘기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가족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로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의 증여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등 기본 내용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는 가족별로 다음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본금을 부담하는 사람
- 자본금을 송금한 날짜와 금액
- 각 가족이 취득할 주식 수
- 가족별 지분율
- 자본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
가족별 지분을 정할 때는 발행주식 수에 따라 각자의 지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의 역할과 급여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가족을 이사나 직원으로 선임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실제로 회사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회계와 고객관리를 담당하거나 자녀가 제품개발과 마케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그 업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담당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세청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나 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법인세 신고 시 확인할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례는 가족 인건비 등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 근거를 설명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임원 보수에 관한 결의
- 담당 업무와 권한을 정리한 문서
- 출퇴근과 근무시간 기록
- 업무 이메일과 보고서
- 고객 응대와 업무 처리 기록
-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내역
- 원천세와 해당되는 4대보험 신고자료
가족이 이사라면 임원 보수에 관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으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근무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도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은 회사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때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급여는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한 대가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돈을 지급한 뒤 나중에 급여나 배당으로 이름만 붙여서는 안 됩니다. 지급하기 전에 급여인지 배당인지, 업무상 비용의 정산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회사 돈과 가족의 생활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족이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 돈과 가족의 돈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업무상 비용의 정산처럼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계좌나 법인카드를 생활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카드로 가족 외식비와 여행비를 결제하는 경우
- 대표자 자녀의 교육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 회사 계좌에서 생활비를 수시로 인출하는 경우
- 가족 소유 차량의 개인 사용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실제 거래 없이 가족에게 자문료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가족 소유의 차량이나 부동산을 빌리거나 가족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 있어야 하고 임차료나 이자율도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계약서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제3자와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과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임대차계약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법인 주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계약 전 확인사항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카드와 계좌의 사용 기준을 미리 정하고 매달 증빙을 확인하면 가지급금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의 의사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족끼리는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분과 의사결정 기준을 대략적으로 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족별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상속과 증여, 이혼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주식과 경영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표이사를 누가 맡을지
- 중요한 계약과 자금 사용을 누가 승인할지
- 가족별 의결권과 배당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 가족이 회사를 떠날 때 보유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 주식을 외부인에게 넘길 때 어떤 제한을 둘지
-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경영권을 어떻게 유지할지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규정은 상법 제33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외에 공동창업자가 있거나 가족마다 맡는 역할이 다르다면 출자금과 근무시간, 기술·영업 기여도를 지분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한다면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영자의 가업 운영기간과 승계자의 요건, 주식 이전 방법 및 사후관리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관련 상담과 지원 정보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법인의 지분과 역할, 자금 사용 기준은 다음 세 가지 표처럼 문서로 남깁니다. 아래 금액과 역할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므로 실제 출자 내역과 근무 형태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출자와 지분표
가족별로 자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얼마를 송금했는지, 몇 주를 취득하는지 정리합니다.
| 가족 | 출자금 | 자금 출처 | 주식 수 | 지분율 |
|---|---|---|---|---|
| 대표자 | 7,000만 원 | 본인 사업소득 | 7,000주 | 70% |
| 배우자 | 2,000만 원 | 본인 근로소득 | 2,000주 | 20% |
| 자녀 | 1,000만 원 | 증여받은 자금(증여세 신고 완료) | 1,000주 | 10% |
역할과 보수표
가족별 담당 업무와 근무시간, 급여 또는 임원 보수를 정리합니다.
| 가족 | 회사 내 지위 | 담당 업무 | 근무 형태 | 급여·보수 |
|---|---|---|---|---|
| 대표자 | 대표이사 | 경영·영업 총괄 | 상근 | 월 500만 원(예시) |
| 배우자 | 이사 | 회계자료·운영 관리 | 주 3일 | 월 200만 원(예시) |
| 자녀 | 주주 | 담당 업무 없음 | 근무하지 않음 | 지급 없음 |
자금 사용표
회사가 가족에게 지급할 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 지급 항목 | 지급 대상 | 지급 기준 | 필요한 자료 |
|---|---|---|---|
| 급여 | 실제로 근무하는 임직원 | 실제 업무와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업무기록 |
| 배당 | 배당기준일의 주주 | 지분 및 적법한 배당 결의 | 주주총회 의사록 |
| 임차료 | 부동산을 임대한 가족 | 실제 임대차와 적정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 |
| 비용 정산 | 업무비를 먼저 낸 임직원 | 업무 관련 지출 | 영수증·지출결의서·이체내역 |
가족법인의 핵심은 가족에게 이름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낸 사람과 주식을 가진 사람, 실제로 일한 사람과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계약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이해상반행위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의 자본금을 부모가 내면 증여인가요?
부모가 자녀의 주식 취득대금을 무상으로 부담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증여금액과 증여재산공제, 최근 10년 동안 같은 가족에게 증여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가족이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급여 수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가족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외에도 가족의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4대보험료, 증여세 및 법인 유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이익과 가족에게 돈을 지급할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5. 가족끼리도 주주간계약이 필요한가요?
모든 가족법인이 주주간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분 양도와 퇴사, 상속, 의사결정 및 분쟁 해결 기준을 문서로 정하면 향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법인은 자금과 역할의 실제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법인설립 전에는 가족별 출자금의 출처와 지분율, 담당 업무 및 급여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족의 이름만 주주나 임원으로 올리는 것보다 실제로 자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회사 돈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가족별 출자금과 주주·임원 구성, 자본금 및 기본적인 지분 구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가족이 주주와 임원 중 어떤 지위로 참여할지, 조사보고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설립 전에 함께 살펴봅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증여나 주식가치 평가, 주주간계약처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업무와 담당 전문가를 안내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처럼 설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인 전문 변호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정부지원사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 1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설립 이후에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가족 급여와 배당, 법인카드 사용 및 비용 증빙 등 법인의 회계·세무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족끼리 합의한 내용이라도 출자와 급여, 배당의 근거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설립 후에는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신고 일정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별 출자와 역할을 정하기 전에는 주주·임원 구성과 자본금, 사업 목적 등 설립 전에 결정할 항목을 함께 정리하면 필요한 서류와 의사결정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