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언제 검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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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검토 안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를 검토하는 모습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다고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할 때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세금뿐 아니라 대표자에게 필요한 자금, 사업에 재투자할 금액과 향후 사업계획까지 비교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법인전환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 다음으로 기존 사업을 법인에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해도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계약·인허가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등 선택한 방법에 따라 이전 절차와 발생하는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기준과 법인전환을 검토할 시기부터 전환 방법, 자산 이전 및 세금에서 주의할 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장부와 증빙을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소득이나 순이익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안내하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표

업종이 여러 개이거나 일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대상 여부를 별도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만 보지 말고 실제 사업 내용과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업종별 기준은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법인전환이 의무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세무관리 부담뿐 아니라 전환 전후의 전체 세금과 비용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언제 법인전환을 검토할까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의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을 받으면 대표자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 비교해서 법인전환의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매년 발생하는 사업 순이익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액
  • 법인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
  • 직원 채용과 사업 확장 계획
  • 외부 투자와 자금조달 계획
  • 부동산·차량·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사업 관련 대출과 보증
  •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

사업이익을 대표자가 대부분 인출해야 한다면 법인세와 함께 급여·배당에 따른 개인 세금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이익을 법인에 남겨 인력 채용이나 설비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계약관계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에는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두 방법은 법인설립 시점과 자산 이전 절차, 세금 및 준비비용이 다르므로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의 절차와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에 넘기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이전할 자산과 부채, 계약관계의 범위를 정하고 양수도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절차가 비교적 이해하기 쉽지만, 부동산·차량 등 이전하는 자산의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인허가, 임대차 및 거래처 계약도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사업용 자산이 많거나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하려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평가와 조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사업양수도보다 준비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만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전환 방법과 법인 자본금, 사업 이전 및 신청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설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인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비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어떤 순서로 준비할까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먼저 전환 전후의 세금과 자금 운용 방식을 비교한 뒤, 사업 상황에 맞는 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이후 법인으로 이전할 자산·부채·계약의 범위와 발생할 세금을 확인하고 법인설립과 사업 이전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유지와 법인전환의 세금·비용 비교
  2.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중 전환 방법 선택
  3. 법인으로 이전할 자산·부채·계약의 범위 결정
  4.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예상 세금 확인
  5. 자본금·임원·목적사업을 정해 법인설립
  6. 사업자등록과 계약·인허가 변경 등 사업 이전

자산·부채·계약은 어떻게 이전하나요?

법인전환을 해도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계약·인허가가 법인에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이전할 항목을 구분한 뒤 각각 필요한 계약과 세금, 상대방의 동의 및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이전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인전환 당시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후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면 이월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과 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받은 사업자대출을 법인 명의의 채무로 바꾸려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거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다시 심사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제공한 담보와 개인보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전에 금융기관에 전환 방법과 일정을 설명하고 채무 승계나 재약정에 필요한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거래처 계약과 인허가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거래처 계약은 계약 상대방의 동의나 별도의 명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상 지위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 역시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변경신고만으로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는지, 법인이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담당 행정기관에 확인한 뒤 법인설립과 사업 이전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매출과 소득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법인전환 전에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법인전환이 유리한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만 비교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뿐 아니라 전환 후 대표자가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 법인 유지비용 및 향후 사업계획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전 확인해야 할 세금·자산·부채·비용 등의 체크리스트

특히 현재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법인전환 후 예상되는 법인세 및 대표자의 급여·배당에 대한 세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과 대출이 있다면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과 채무 승계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세율만 비교하지 마세요
법인전환 후에는 법인세뿐 아니라 대표자의 급여·상여·배당에 따른 세금과 사회보험료, 회계·세무 및 등기 관리비용도 발생합니다. 법인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액까지 반영해 전체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 법인전환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할 때와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세금과 비용, 자금 운용 및 사업 확장 계획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Q2.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는 바로 폐업해야 하나요?

전환 방법과 사업 이전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용 자산과 거래를 법인으로 이전한 뒤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폐업 시점은 전환 방식과 신고 일정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Q3. 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요건과 전환 후 사후관리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법인으로 자동 승계되나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출 약정과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채무 승계나 재약정, 법인 명의의 신규 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에 남길 이익과 대표자가 급여·배당으로 받을 금액,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법인 유지비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법인전환을 준비하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의 소득과 자산·부채를 확인한 뒤 적합한 전환 방법을 정하고, 법인설립과 사업 이전,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변경 일정을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사업자의 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자본금과 임원, 정관 목적사업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과 설립 이후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검토하고 관리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배정되어 법인 운영 중 발생하는 세무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맞지 않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등기나 법률 검토가 필요할 때는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전문가 상담도 연계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세이브택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이며, 법인 전문 변호사·법무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10만 원 상당의 스톡옵션 조항 반영, 20만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 컨설팅 1회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설립 이후 필요한 법인카드와 정책자금, 공유오피스 등의 서비스도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의 소득과 자산·부채를 확인한 뒤 적합한 법인전환 방법을 정하고, 법인설립과 사업 이전,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변경 일정을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세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업종·수입금액·자산·부채·전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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