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인설립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뉩니다.
발기설립 : 한 명 또는 소수의 발기인이 설립을 주도하는 방식
모집설립 : 다수의 주주를 모집해 설립하는 방식
이 가운데 더 간편하고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 ‘발기설립’ 절차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법인설립 절차는 간단히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인 요건 준비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기인 구성
법인을 설립하는 책임자로, 한 명 이상의 발기인을 선정하며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해요.
2️⃣ 상호 결정
법인의 이름은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동일한 관할구역에 내에 중복된 상호가 없어야 돼요.
3️⃣ 정관 작성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를 작성해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해요.
4️⃣ 주식 인수
발행할 주식 수와 액면가를 결정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요.
5️⃣ 주금 납입
법인의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요.
6️⃣ 임원 선임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에요.
7️⃣ 공과금 납부(등록면허세)
관할 지자체에 공과금을 납부해요.
8️⃣ 법인설립 등기
등기소(또는 인터넷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요.
9️⃣ 사업자등록(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