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을 원활하게 시작하게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필수 업무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및 금융거래를 위해, 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 전자접수로 설립한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 필수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한 등기소 방문 후 신청
발급 후 10일 이내 인터넷등기소 등록 필수
3년마다 갱신 필요
👌 서면접수로 설립한 경우
인감카드 발급 필수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한 등기소 방문 후 신청
2025년 1월 30일부로 종료되어, 앞으로 RF 인감카드로 교체 필수
2️⃣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이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반드시 자본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은행별 차이 있음, 사전 확인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3️⃣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므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은행 방문 신청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4️⃣ 전자우편(이메일) 소집 통지 동의서 작성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표 1인의 법인이라면 실무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가 2명 이상이라면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행 방법
모든 주주에게 ‘전자우편 소집 통지 동의서’ 받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록 보관
5️⃣ 기타
①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사이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판매 상품에 대한 설명서
② 세무기장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로 업종 전문 세무사를 통해 기장 업무를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무기장 신청 시 유의사항
내 사업에 특화된 업종 전문 세무사 선택
세무신고 및 컨설팅 서비스 포함 여부
소통이 잘 되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