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공고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회사의 공고를 어디에 실을지 정해야 합니다. 공고방법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고, 설립등기에도 반영하는 사항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공고가 필요한 경우와 정관 작성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 3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어떤 내용을 공고해야 할까요?
- 관보·일간신문·전자공고의 차이
- 정관 작성 예시와 전자공고 관리 방법
1. 어떤 내용을 공고해야 할까요?
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나 채권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경영사항을 모두 공고하는 것은 아니며, 안건마다 공고가 필요한지와 기한·횟수·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경우 | 확인할 내용 |
|---|---|
| 결산 후 대차대조표 공고 |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으면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합니다. 재무제표 승인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
| 합병 등의 채권자 보호절차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별 통지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 해산 후 청산 |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합니다. 법정 신고기간과 공고 횟수를 지켜야 합니다. |
공고와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해야 할 개별 통지가 자동으로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2. 공고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법은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고도 가능합니다.
| 공고방법 | 준비할 사항 |
|---|---|
| 관보 | 정관에 관보를 공고매체로 지정하고 게재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 일간신문 |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일간신문을 특정합니다. 공고료와 게재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
| 전자공고 | 정관에 전자공고를 정하고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합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공고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신문이나 관보 공고에는 게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도 홈페이지 제작·유지 비용과 관리 업무가 생기므로, 회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관에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① 일간신문 또는 관보 공고
일간신문을 선택했다면 실제 사용할 신문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관보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문구는 작성 예시이므로 회사의 정관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일간신문 예시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관보 예시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②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고
전자공고를 선택할 때는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대체 공고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대체 매체를 정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전자공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정관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공고 예시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xampl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위 홈페이지 주소는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사용할 신문 명칭으로 바꾸어 작성하고, 홈페이지 주소는 등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대체 공고매체로 관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전자공고를 선택했다면 이것도 확인하세요
- 공고 위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공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나 링크를 마련합니다.
- 게시기간: 안건별 법정 공고기간 동안 계속 게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자공고와 재무제표 공고의 기간 기준은 다릅니다.
- 열람과 증빙: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누구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시 내용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공고 원문, 게시 이력 등도 관리하세요.
- 장애 대응: 홈페이지 접속 장애 등으로 전자공고가 불가능하면 정관에 정해 둔 관보 또는 일간신문으로 공고합니다.
개인 블로그나 SNS에 안내문을 올리는 것만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적법한 전자공고를 대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정관·등기 내용에 맞추어 운영하세요.
설립 후 공고방법을 바꾸려면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홈페이지 주소 등 등기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등기를 챙겨야 합니다.

5. 법인설립, 시간과 비용을 아끼세요
공고방법은 설립할 때 정하고 끝내는 항목이 아닙니다. 앞으로 실제 공고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체를 정하고, 정관과 등기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대행과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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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상법」 제289조·제317조(공고방법과 등기), 제433조·제434조(정관 변경), 제449조·제449조의2·제450조(재무제표 승인·공고), 제527조의5·제535조(채권자 보호·채권신고) 및 「상법 시행령」 제6조(전자공고의 방법과 기간).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이며, 실제 공고는 해당 안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회사 정관을 함께 확인해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