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함께 시작하니까 지분도 똑같이 나누면 되겠지?” 법인설립 때는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의견이 갈리거나 투자를 받을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지분율은 보통 전체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의결권이 다른 종류주식 등이 있으면 지분율과 실제 의결권 비율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주와 임원은 다른 역할입니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회사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이후 주식을 양수·증여받는 등 여러 방법으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요건에 따라 배당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사 등 임원은 선임 절차를 거쳐 회사의 경영·감독 업무를 맡습니다. 주주가 반드시 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원도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한 명의 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감사와 설립 시 조사보고자는 구분하세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3명 이상을 두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기설립 과정의 조사·보고는 별도 문제입니다. 상법 제298조에 따라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 현물출자자 등은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참여 가능한 이사 또는 감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사·감사 전원이 제외 대상이면 공증인을 통한 조사·보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립하려면 주식 없는 감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주식 보유 여부보다 발기인 해당 여부 등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설립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2. 가족·미성년자·직장인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가족과 미성년자: 자금 출처와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자녀 등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주식 인수·취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등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출자금을 부담하거나 주식을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지분과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만 배정한다고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식 소유자, 자금 이체내역과 증여 관련 자료를 일치시켜 두세요. 배당에 따른 세금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주주 구성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공무원: 주식 보유와 경영 참여를 구분하세요
일반 직장인도 원칙적으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취임이나 실제 경영 참여를 함께 한다면 근로계약·취업규칙의 겸업 제한과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주식 보유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설립의 발기인·임원 참여, 직무 관련 기업 투자와 실질적인 경영 참여는 영리업무·겸직 제한의 검토 대상입니다. 재산등록·주식백지신탁 등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에 참여하기 전에 소속기관의 복무·윤리 담당부서에 구체적인 역할과 투자계획을 확인하세요.
3. 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무조건 같은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출자금, 맡을 역할, 사업 기여도, 향후 투자계획을 함께 검토하되, 약정한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 등 법적 절차와 맞아야 합니다.
- 출자금: 각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 납입자료를 확인합니다.
- 운영 역할: 누가 전업으로 경영하고 어떤 업무를 책임질지 정합니다.
- 의사결정: 의견 충돌 시 협의·해결 절차를 마련합니다.
- 중도 이탈: 주식 양도, 퇴사 시 처리와 가격 산정 방식을 검토합니다.
- 투자계획: 신주 발행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 변화를 예상합니다.
특히 50:50 구조는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보통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워 의사결정이 교착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만 바꾸기보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협의 절차, 양도 조건과 분쟁 해결 방식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회사·제3자에 대한 적용 범위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사람 수가 아닌 의결권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출석 의결권 기준 | 전체 주식 기준 |
|---|---|---|
|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결의의 “과반수”는 절반을 초과한다는 뜻이고,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보통결의는 법률·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 자기주식,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등은 안건별 정족수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이 100주이고 전부 출석했으며 별도 제한이 없다면, 보통결의에는 51주 이상, 특별결의에는 67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주가 몇 명인지보다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외부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가 그대로여도 전체 주식 수가 늘어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100주 중 6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신주 50주를 발행하면 창업자 지분은 60%에서 40%(60주 ÷ 150주)로 줄어듭니다.
과반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결의 요건, 종류주식의 권리, 투자계약상 동의권과 이사회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호 주주가 앞으로도 항상 같은 의견을 낸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 지분과 과점주주의 세금 책임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법령상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해 50%를 초과하면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51% 초과”가 아니라 “50% 초과”가 기준이며, 단순히 지분율만 보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50%를 보유한다고 과점주주 관련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의 범위와 그 밖의 특수관계는 해당 법령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세금을 전부 대신 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정합니다. 과점주주의 책임에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등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즉, “과점주주는 회사가 못 낸 모든 세금을 무제한으로 책임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상 법인, 판단 시점, 지배적 영향력과 책임 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방세는 별도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주식 소유관계와 권리 행사도 중요합니다.

지분 설계부터 법인설립·세무 준비까지 함께하세요
설립할 때 정한 지분은 이후 의결권 행사와 투자, 배당, 가족 간 자산 이전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주주별 출자금과 역할을 정리하고, 앞으로 지분이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살펴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면제: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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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기존 게시물의 2023년 법인세 안내 이미지로, 현재 세율을 안내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법령·공식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주식의 종류, 주주 관계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