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이렇게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5단계만 따라오면, 생각보다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1단계 : 법인의 ‘틀’ 정하기

<출처 : unsplash>
법인을 만들기 전, 가장 먼저 회사의 틀을 정해야 합니다.
✅ 상호(회사 이름)
- 원하는 이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 단, 같은 지역에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사용 불가예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이름 앞이나 뒤에 ‘주식회사’를 붙여야 해요.
✅ 본점 주소지
- 사업장 주소를 정해요.
- 자택이나 비상주사무실도 업종에 따라 가능해요.
- 나중에 사업자등록 때,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 일반적으로 대표 개인명의로 먼저 계약을 한 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계약서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 사업 목적
-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 법인은 등기된 사업목적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 중이거나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목적까지 포함해 10개 이상 작성하는 걸 추천해요.
✅ 자본금
- 법적으로 최소금액 제한은 없어요.
-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100만원 이상을 추천해요.
- 너무 낮으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되거나 대출에 불이익이 있어요.
- 참고로, 자본금 2,800만원 초과 시 등기 공과금이 높아지니 계획적으로 결정하세요.
- 일부 업종은 자본금 최소금액 기준이 따로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임원 및 주주 구성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주주 1명, 이사 1명이 있으면 됩니다.
- 주주와 이사를 한 사람이 모두 맡을 수도 있어요. (1인 법인 가능)
- 설립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가족이나 지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 서류 준비하기

<출처 : unsplash>
이제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기 접수 방법 2가지
1️⃣ 전자접수 :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소요기간도 짧아요(3~5일).
2️⃣ 서면접수 : 등기소 직접 방문, 시간이 좀 더 걸려요(7일 이상).
✅ 준비서류
✔ 공통
- 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신고서
- 발기인회의 의사록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정관
- 잔고증명서
- 이사회 의사록 (이사가 3인 이상일 때)
✔ 추가
- 전자접수 : 임원·주주의 공동인증서, 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 : 임원·주주의 주민등록초본(등본), 인감도장, 이사의 인감증명서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부분의 서류는 대신 준비해 줍니다.
3단계 : 공과금 납부하기

<출처 : unsplash>
등기 전,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서울 외 지역), 이택스(서울)에서 공과금을 납부해요.
✅ 공과금
✔ 자본금 2,8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법원수수료: 30,000원
✔ 자본금 2,800만원 초과 시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수도권 일부 과밀억제권역은 최대 3배까지 중과세가 적용돼요.
4단계 : 법인설립 등기 신청하기

<출처 : unsplash>
이제, 등기를 진행합니다.
✔ 전자접수
- 공동인증서로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가능해요.
- 소요기간: 약 3~5일
- 빠르고 편해서 추천드려요.
✔ 서면접수
- 등기소에 방문해 직접 접수해요.
-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 소요기간: 약 7일
5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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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필수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필요 시) 사업허가증, 신고필증 등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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