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간단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No.1 무료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세부 요건 정하기
✅ 상호
- 상호는 한글로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영문 상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관할 구역 내 같은 상호가 있다면 등록할 수 없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의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상호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 등의 법인 형태를 추가해야 해요.
✅ 본점 주소지
- 임대차계약 시, 대표자 명의로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어 진행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 사무실은 업종에 따라 자택이나 비상주사무실도 가능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 자본금
-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지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특정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자본금과 함께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지분 등도 정해야 해요.
🙌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컨설턴트’와 자본금에 대해 상담해 보세요!
✅ 사업목적
✅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어,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 ‘조사보고자’를 맡아줄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 준비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신고서
- 발기인회의 의사록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정관
- 잔고증명서
-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 접수 방식에 따른 추가 서류
- 전자접수 :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공과금 납부 및 등기 신청
- 등기 방법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 전자접수 : 약 3~5일
- 서면접수 : 약 7일
- 공과금은 자본금과 본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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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2,800만원까지의 공과금 :

-
- 자본금 2,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비과밀억제권역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 법원 수수료 : 30,000원
- 비과밀억제권역 :
- 자본금 2,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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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x 3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x 3
- 법원 수수료 : 30,000원
- 과밀억제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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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시)인허가증 등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라면!
✅ 원스톱 진행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대행
- 사업자등록 무료 대행
- 비상주사무실 연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 정부지원금 컨설팅
✅ 1:1 맞춤 컨설턴트 배정
-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빠르고 정확한 상담과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 수수료 지원
- 세무기장 이용 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