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여행사는 매출 인식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경우
- 여행 비용 전체를 받고 이를 정산하는 경우
따라서 매출 인식에 따라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25년부터 여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요헝이 없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입니다.
4️⃣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을 늘린 법인은 고용 인원 1명당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