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원격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온라인 교육업’이라 합니다.
온라인 교육업은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돼요.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과정(교습학원)’
-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평생교육원)’
이 같은 온라인 교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교육지원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둘째, 온라인 교육업이지만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의 대도시에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 1, 2종인 건물이라면 가능합니다.
- 학원 용도로 임차한 건물 임대차증서가 필요하며, 임차 공간에서만 교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