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No.1 무료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유한회사 설립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장점
✅ 설립 절차 간소화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설립과 비교해 설립 절차가 간편해요.
✅ 운영 절차가 단순해요.
- 주식회사에 비해 간단한 체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원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사원의 동의로 간단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어 임원 등기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 폐쇄성과 비공개성이 특징이에요.
-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어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 가족기업, 소규모 사업체, 스타트업에 적합한 운영 방식입니다.

유한회사 설립 절차
1) 유한회사 설립 특징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발기설립만 가능
- 유한회사는 발기설립만 인정되며, 출자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해야 합니다.
✅ 설립 절차 간소화
- 설립 경과에 대한 조사보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조사보고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관에 사원의 출자 좌수가 정해져, 별도의 주식 발행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사원의 지분 비율이 확정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자의 이행은 은행 잔고증명서 외에 법인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 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정관은 무효됩니다.
- 목적
- 상호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본의 총액
- 출자 1좌의 금액
- 각 사원의 출자 좌수
- 본점 소재지
-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원에 관한 사항
- 사원 총회에 관한 사항
- 임원에 관한 사항
- 중간배당, 해산사유 등
-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강행법규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임기
-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 회사의 사업연도 등
2️⃣ 임원 선임
- 정관에 이사를 정합니다.
-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설립 전 사원총회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 단, 감사는 임의 기관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설립 전 사원총회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3️⃣ 법인설립 등기
- 법인설립 등기는 출자금 납입일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세부 사항을 정한 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 세부 사항 :
- 상호
- 본점 소재지
- 사업목적
- 자본금
- 출자 1좌의 금액
- 사원 구성
- ✅ 세부 사항 :
-
- ✅ 서류 :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10억 미만의 자본금은 공증 면제)
- 출자금 납입 증명서
- 사원총회 의사록
- 이사 과반수 동의서
-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법인 인감도장
- ✅ 서류 :
-
- ✅ 공과금 :
-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 자본금 2,800만원까지
- 등록면허세 : 112,500원/337,500원(중과세)
- 지방교육세 : 22,500원/67,500원(중과세)
- 법원수수료 : 30,000원
- 자본금 2,800만원까지
-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 ✅ 공과금 :
4️⃣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등기 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
-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사본)
- 대표자 주민등록증(사본)
- (법인명)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원 명부
-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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