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법인의 장점과 단점 모두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개인사업자 비교한 법인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세 부담이 적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인데요.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9~24%이며,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6~45%로 최고세율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을 수록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부담이 적게 됩니다.
② 절세 여부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절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음식점업의 경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 투자세액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전년 대비 고용 근로자 수가 늘면,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 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거나 시설투자를 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③ 대표자의 급여 비용처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 및 상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대외 신용도가 높음
법인은 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용이 개인사업자보다 높은데요.
이로 인해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법인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인통장 입출금 자유롭지 못함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그렇지 못한데요.
법인은 수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업고 급여 또는 배당으로 받게 됩니다.
②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법인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한 대표이사 또는 임원들은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 배당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율,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율,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 법인세율이 낮지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들이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1.3%씩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