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잠깐 빌려 법인설립시, 고려할 점!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자본금 잠깐 빌려 법인설립시, 고려할 점!
자본금을 빌려 법인설립할 때 확인할 점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자본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주가 실제로 출자하고, 납입한 돈을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입니다. 잔고증명서만 발급받기 위해 잠시 돈을 넣었다가 회사 돈으로 개인의 빚을 갚는 방식은 가장납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주식회사의 금전출자를 기준으로, 잔고증명서와 가장납입의 차이, 자본금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잔고증명서는 자본금 납입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인수가액을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립 방식에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고증명서는 특정 기준일의 예금 잔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가능한 계좌 종류와 신청 방법, 당일 거래 제한은 은행과 발급 방식에 따라 확인해 주세요. 증명 기준일과 주금납입·설립경과 조사 일정은 실제 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곧바로 개인 용도로 돌려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회사 운영에 쓰지 못하고 같은 계좌에 계속 묶어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납입한 회사 자금인지,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립 후에는 납입금을 법인 계좌로 옮겨 관리하고, 임차료·장비 구입 등 사업 지출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 내역으로 남겨 주세요. 설립 전 지출이 있다면 설립비용인지 개인 지출인지 구분하여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와 정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빌린 자본금과 가장납입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납입은 실제 출자할 의사 없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외형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일시적으로 빌린 돈을 납입한 뒤 설립등기를 마치자마자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갚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실제 출자 : 주주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출자하더라도, 납입금이 회사 자금으로 남아 사업에 사용되고 개인 차입금은 주주가 자기 자금으로 갚는 구조
  • 가장납입이 문제되는 사례 : 잔고증명과 등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 넣고, 처음부터 납입금을 회수해 개인 차입금을 갚기로 한 구조

예를 들어 주주가 1,000만 원을 빌려 출자한 뒤 회사가 그 돈으로 사업용 장비를 구입하고, 주주는 개인 소득으로 차입금을 갚는 경우와, 증명서만 발급받고 회사에 납입한 1,000만 원을 빼서 개인 빚을 갚는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납입·인출의 경위와 자금 사용처 등을 살펴야 합니다.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상법상 납입가장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적거나 나중에 돈을 다시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의 가장납입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자본금과 대표자 개인 자금의 구분

참고 법령 : 상법 제295조·제318조·제329조·제628조 : 주금납입, 잔고증명서 대체, 액면금액 및 납입가장죄

3.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가져가면 무조건 4.6% 이자를 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돈을 인출했을 때에는 인출 목적과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지급한 것인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인지,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던 차입금을 갚은 것인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해야 하는 돈이라면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는 것만으로 적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세법상 기준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일정 요건에 따라 받아야 할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법인의 세무상 수익에 더하는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예외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법정 요건에 따라 법인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음
  • 당좌대출이자율 : 2026년 10월 기준 연 4.6%

즉, 4.6%가 모든 경우에 자동 적용되거나, 대표자가 세무서에 그 이자를 직접 납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실제 이자 지급과 법인의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이자가 법인의 과세소득에 더해지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제5항 : 금전대여 이율과 인정이자 세무조정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과 당좌대출이자율

4. 자본금은 얼마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반 주식회사에는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는 1주당 액면금액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 별도의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은 해당 업종의 자본금·실질자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이라는 금액도 모든 회사에 맞는 법정 기준은 아닙니다. 업종 요건, 임차보증금, 장비 구입비, 초기 운영비 등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출자금 :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납입하는 자금. 개인의 돈처럼 임의로 회수할 수 없음
  • 대표자·주주 차입금 : 회사가 대표자나 주주에게 빌리는 운영자금.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입금 내역을 남기고 실제 차입금으로 관리
  • 증자 : 추가 출자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 결의·납입·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대표자나 주주가 넣은 돈을 모두 가수금으로 남겨 두기보다는, 출자인지 차입인지 확인하여 적절한 계정으로 정리해 주세요. 가수금은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입금을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이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 무리하게 자본금을 크게 보이게 만들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실제 출자금과 회사 차입금·추가 증자를 나누어 계획해 보세요. 특히 주주 개인의 빚과 회사의 채무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법인설립, 자금 계획부터 함께 준비하세요

자본금은 잔고증명서에 표시할 숫자만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출자할 금액과 운영자금 조달 방법을 먼저 정리하면, 설립 후에도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까지 필요한 준비를 함께 진행해 보세요. 전담 컨설턴트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법인설립 등기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 제공 서비스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연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및 정부지원금 상담 안내

✅ 비용 혜택

  • 이용 조건에 따른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정관·법인인감도장 제공 등 혜택 안내
  •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이용료 할인 안내

대행 수수료 지원과 할인 혜택의 적용 조건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준비한 자본금과 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알려주시면, 회사 설립과 세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특별한 혜택 5가지!

작성 기준 : 2026년 10월. 실제 거래의 법률·세무 처리는 자금 흐름과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