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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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OEM이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위탁 제조 방식”을 말합니다.

즉, 생산 설비를 가진 제조업체에 본사의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사에서 상품의 개발 및 디자인, 원부자재 수급 등을 진행하고, OEM 업체에서는 장비를 보유하여 본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활동을 합니다.

고려할 점은?

1) OEM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위탁 제조 방식을 ‘제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야 합니다.
  •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위탁 가공하는 생산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자기 명의의 브랜드로 제조를 해야 합니다.
  • 완성된 제품은 제조사에서 인수하여 자기 회사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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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주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제조설비가 필요하지만, OEM 형태로 제작할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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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OEM 형태로 아웃소싱 제작을 하는 경우라면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제조한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OEM 계약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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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점 주소지의 위치가 세액 감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경우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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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조업 요건을 세무서에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 : 고안 및 디자인 시안, 제조 샘플 기획 및 시제품 견본, 작업지시서 등
    •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구입 및 위탁생산 업체에 제공 관련 자료 : 수탁업체에 대한 임가공계약서, 원부자재 구매자료(매입계산서) 등
    • 자기명의로 제품 제조관련 증빙자료 : 상품출원, 상품제조사로 기재된 제품 사진 등
    • 해당 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로 직접 시장에 판매한 자료 : 견적서, 제품 납품서, 공급계약서 및 매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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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체가 해외 업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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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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