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차이 5분만에 알아보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입니다. 다만 주식 발행 여부와 의사결정 구조, 지분 양도 및 투자유치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 투자와 스톡옵션, 향후 지분거래를 계획한다면 주식회사가 상대적으로 적합합니다. 반면 소수의 구성원이 장기간 회사를 운영하며 지분 이동을 제한하고 싶다면 유한회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사업계획에 맞는 회사 형태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출자 단위 | 주식 | 사원의 출자좌수 |
| 구성원 명칭 | 주주 | 사원 |
| 책임 범위 | 보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 출자금액 |
| 주요 의사결정 | 주주총회 | 사원총회 |
| 업무집행 | 이사,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 | 이사 |
| 지분 이전 | 주식 양도가 원칙이며 정관으로 제한 가능 | 지분 양도가 원칙이며 정관으로 제한 가능 |
| 외부 투자 | 투자시장에서 익숙한 구조 | 투자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구조 |
| 스톡옵션 | 법정 요건에 따라 활용 가능 |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
| 적합한 사업 | 투자·확장·지분거래 예정 | 소수 구성원의 안정적인 운영 |
어느 형태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설립 편의성보다 앞으로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구성원이 바뀔 가능성, 지분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출자자는 회사의 빚을 모두 책임져야 할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출자자의 책임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331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은 보유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면 회사에 채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주가 개인재산을 사용해 회사의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553조는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한책임이라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거나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과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요?
주식회사는 주식 수로 지분율을 계산합니다
주식회사의 지분율은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중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총 10,000주를 발행하고 A가 7,000주, B가 3,000주를 보유했다면 A의 지분율은 70%, B의 지분율은 30%입니다.
지분율 =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 ÷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수 × 100
현재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주식 수를 ‘발행주식의 총수’라고 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와 지분율 계산 방법은 발행주식의 총수와 지분율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라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주가 한 명인 1인 법인도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관리하고, 임원의 임기와 중임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정합니다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보유한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정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사항은 사원총회에서 결정하고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주가 아니라 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유한회사는 지분에 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구성원의 수가 적고 사원 간 관계가 안정적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인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려면 설립할 때 정관에 지분 양도 조건과 의사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도 다를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지분 양도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정관으로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
상법 제335조는 주식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나 투자자가 있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식을 외부에 팔 때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줄 것인지
- 한 주주가 주식을 팔 때 다른 주주도 함께 팔 수 있는지
- 주주가 퇴사하거나 사망했을 때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동창업자가 여러 명이라면 지분율뿐 아니라 퇴사와 주식 양도 조건까지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창업 지분 배분과 주주간계약 작성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
상법 제556조에 따르면 유한회사 사원은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라고 해서 지분 양도에 항상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원총회 승인 등을 받도록 하려면 정관에 그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사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자주 들어오거나 구성원 간 지분거래가 활발할 예정이라면 지분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와 스톡옵션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한회사도 새로운 사원을 받아들이거나 지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스타트업 투자시장에서는 주식회사 구조가 더 익숙하게 사용됩니다.
주식회사는 보통주뿐 아니라 배당과 의결권, 상환 및 전환 조건이 다른 종류주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이사 선임권과 중요사항 사전동의권, 지분매각 조건 등을 주식과 투자계약에 반영한 사례도 많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과 정관을 중심으로 투자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종류주식과 스톡옵션 등을 이유로 투자 전에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뒤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관의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부여계약, 등기 및 행사할 때의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식과 동일한 구조가 없으므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성과급이나 이익분배, 가상지분 등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각각의 법률·세무 효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투자나 핵심 인재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회사 형태를 정하기 전에 예상 투자자와 법률전문가에게 투자 및 보상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회사 형태가 적합할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현재 구성원뿐 아니라 앞으로 3~5년 동안 예상되는 투자와 인력, 지분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적합할 수 있는 경우
- 외부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 공동창업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인 경우
- 앞으로 주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분 매각이나 M&A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투자자가 요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한회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가족이나 소수의 파트너가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
- 외부 투자 계획이 크지 않은 경우
- 정관으로 외부인의 지분 참여를 관리하고 싶은 경우
- 구성원이 자주 바뀌지 않는 경우
- 투자 확대보다 내부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 경우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투자나 인재보상 단계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형태에 따라 세금도 달라질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꾼다고 법인세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 대표자와 임원의 급여
- 주주나 사원에게 지급하는 배당
-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지분 양도
- 세액감면 적용 여부
따라서 세금을 비교할 때는 회사 명칭보다 예상이익과 대표자에게 필요한 생활자금, 사업에 재투자할 금액 및 향후 배당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느 쪽의 세금이 더 적나요?
회사 형태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회사 모두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실제 세금은 회사의 이익과 급여, 배당, 지분거래 및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한 명도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한 명의 사원으로도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및 등기사항이 주식회사와 다르므로 설립 전에 구체적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유한회사도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스타트업 투자시장에서는 주식회사 구조가 더 일반적입니다. 투자자가 종류주식이나 스톡옵션 활용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4. 유한회사에서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나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과급과 이익분배, 가상지분 등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률과 세금 효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유한회사를 나중에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상법상 요건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 결의와 정관, 채권자 보호절차 및 변경등기 등이 필요하므로 제휴 법무사·변호사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주식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모든 주식회사에 이사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과 이사 수 등 회사의 구성에 따라 이사회를 두지 않는 형태도 가능하므로 설립할 때 임원 구성과 의사결정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느 형태가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외부 투자와 스톡옵션, 주주 증가 및 지분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반대로 소수 구성원이 장기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관으로 지분 이동을 관리하려면 유한회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를 결정할 때는 자본금과 사업 목적, 주주 또는 사원 구성, 임원 구조 및 향후 투자계획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창업자의 사업 방향과 향후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적합한 형태를 검토하고, 자본금과 사업 목적, 주주·사원 및 임원 구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 등기 등 법률 업무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업종과 사업구조에 맞춰 세무기장 체계를 마련하고 대표자 보수, 비용 증빙,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세무 일정을 관리합니다.
설립 당시의 편의성만 비교하지 말고 앞으로 예상되는 투자와 인력, 지분 변화를 기준으로 회사 형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