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대해 알아보기(소집절차, 결의방법)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2025년 04월 17일 2025년 04월 17일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절차는?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식 절차입니다.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열리며,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과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법인과 1인 법인 각각의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법인 : 이사회 소집 > 주주총회 개최 1인 법인 : 주주총회서면결의서 작성 ✅ 일반 법인 💡step 1 : 이사회 소집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일자과 주요 안건을 확정합니다. 통지 방법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기한 자본금 10억 원 이상 법인 : 주주총회일 최소 14일 전까지 통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 비상장 법인 : 10일 전까지 통지 예외 사항(자본금 10억 원 미만 비상장 법인 대상) 이사가 2인 이하라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 소집과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총회 14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10일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step 2 : 주주총회 개최 정기총회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시기에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보통 안건 : 사업보고서 승인,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등 임시총회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가 가능합니다.예시 :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임원 변경 등 예외 사항(자본금 10억 원 미만 비상장 법인 대상) 전 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실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만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공증 없이도 유효하며, 전 주주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1인 법인 이사회도, 회의도 실제로는 필요 없습니다. 주주가 1명이기 때문에 모든 의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실제 회의를 열지 않아도 서면결의서 작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면결의서 작성‘주주총회 결의서’ 또는 ‘서면결의서’라는 형식으로 결의한 안건, 결의일자, 주주명 등을 명시한 후 보관해 두면 됩니다. 법적 효력이 서면결의는 실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형식적인 기록은 꼭 남겨두세요! 세무조사, 법인세 신고, 등기변경 등 외부기관 제출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보통결의/특별결의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중 어떤 결의 방식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결의 요건에 따라 주주의 참여 비율과 찬성 기준이 달라지고,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지금부터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차이점과 적용되는 주요 안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 보통결의란?일반적인 안건을 의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대부분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주요 결의 사항이사·감사의 선임이사·감사의 보수 결정재무제표 승인이익배당 및 주식배당자기주식 취득 결의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특별결의란?회사의 구조나 핵심 경영 사항처럼 중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요건이 더 까다롭고, 더 많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주요 결의 사항정관 변경이사·감사의 해임자본금 감소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해산주식의 할인 발행사후 설립주식 분할합병·분할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일부 양도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일부 양수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주 외 제3자 대상)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법정준비금 감소청산인 선임·해임 및 보수 결정검사인 선임청산종결 승인 Q&A로 더 알아보기Q1.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정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A1. 정관변경은 반드시 정해진 소집통지 및 결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형식적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더라도,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실제로 거치지 않고 허위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해당 정관변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Q2. 1인 주주인데 주주총회 안 해도 괜찮지 않나요?A2. 주주가 1인일 경우에도, 결의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결의서 작성)해야 하며, 형식 요건을 무시하고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인 법인이라도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간단한 서면결의라도 남겨야 합니다. Q3. 절차를 생략한 채 지급한 보수나 배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A3. 정관변경이 무효인 상태에서 지급된 보수, 배당,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이는 세무조사나 외부 감사 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Q4. 허위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이 문제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A4. 업무상 배임 또는 문서위조 등 형사 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1위 무료 법인설립!법인설립,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부터 비상주사무실,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다 알아서 진행되니, 대표님은 업무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할인 등 비용까지 절감하실 수 있어요. ✅ 법인설립 서비스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사업자등록 대행비상주사무실 연계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비용 혜택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비상주사무실 이용료 10,000원 할인 ✅ 추가 제공 서비스법인카드 발급영업용 차량정부지원금 컨설팅노무 상담 가맹거래사 상담공유오피스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매칭되어,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대행#주식회사설립#주주총회#주주총회결의방법#주주총회소집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