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핵심정리] 법인설립, 4단계로 끝내기
![[창업 핵심정리] 법인설립 절차, 4단계로 끝내기](https://blog.k-startbiz.org/wp-content/uploads/2025/10/사본-Frame-188.png)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4단계 핵심만 기억하세요.
법인설립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입니다.
이름, 자본금, 주소 등을 이 시점에 확정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 상호 정하기
한글명으로 정하고, ‘주식회사’를 앞이나 뒤에 붙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에서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이유 : 상호는 법인을 구분하는 ‘법적 이름’이므로 중복되면 등기가 불가합니다.
✔️ 자본금 정하기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권장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 이유 : 자본금은 회사의 신용도와 규모를 보여주는 기본 지표입니다.
✔️ 사업목적 정하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10개 이상 등록해 두면 추후 사업 확장 시 유리합니다.
💡 이유 : 법인은 사업목적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향후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각종 인허가의 기준이 됩니다.
✔️ 본점 주소 정하기
자택·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 모두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이유 : 주소는 세무서 관할과 세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의 틀을 정하고, 실제 자본금을 입금하는 단계입니다.
✔️ 정관 작성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공증 불필요
설립 목적, 주식 수, 임원 구성 등을 명시하고 발기인이 서명(또는 날인)
💡 이유 : 정관은 회사 운영의 헌법입니다. 임원 보수나 퇴직금, 근로계약, 의사결정 절차 등의 기준이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 제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 주주·이사회 분쟁 예방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자본금 입금
발기인 1인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 입금
잔고증명서 발급 필수 (증권사·CMA·마이너스 통장 불인정)
💡 이유 : 실제 납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법인설립 등기가 승인됩니다.
이제 법인을 실제로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 임원 선임
대표이사·이사 선임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 생략 가능
💡 이유 : 법인의 의사결정을 할 공식 대표와 이사를 정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
💡 이유 :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등기 신청이 접수됩니다.
✔️ 법인설립 등기 신청
전자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전자접수 : 약 3~5일
서면접수 : 약 7일
💡 이유 : 등기 완료일이 ‘법인의 출생일’로 기록됩니다.
법인등기 후,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 사업자등록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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