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1년 세금 일정, 첫해에 꼭 챙길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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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1년 세금 일정과 첫해 신고
법인설립 후 1년 세금 일정과 첫해 신고

모든 세금 신고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일정도 챙겨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은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12월 말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첫 급여와 첫 거래가 발생할 때부터 세금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매월·분기별·연간 일정으로 나누면 복잡해 보이는 신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가 법인설립 후 세금 일정을 첫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설립 직후: 세금 신고보다 먼저 돈의 경계를 만드세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첫 거래가 생기기 전에 회사 돈과 대표자 개인 돈을 구분하는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설립 절차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대표자가 개인카드로 회사 물품을 사거나 회사 계좌에서 생활비를 먼저 가져간 뒤 나중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이 급여인지, 대표자가 대신 지급한 회사 비용인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주체이므로 회사에서 돈이 나갈 때는 용도와 증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남아 세무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거래 전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명의 계좌와 카드 만들기
  •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모으는 방법 정하기
  • 대표자가 대신 지급한 회사 비용의 정산 절차 마련하기
  • 대표자 급여와 회사 자금 인출 기준 정하기

첫해 장부의 정확도는 복잡한 절세 방법보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는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법인 첫해 계좌 카드 증빙 대표자 정산 관리

매월: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두 날짜를 확인하세요

급여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다음 달 10일과 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7월 10일까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이사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회사 계좌에서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를 가져가기보다 대표 급여를 언제부터 얼마로 정할지 결정한 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나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로 지급했을 때 신고합니다.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는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설법인이라고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인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확인할 사항일반적인 기한
대표자·상용근로자원천세 신고·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프리랜서(사업소득)원천세·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다음 달 10일·말일
일용근로자원천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달 10일·말일

1·4·7·10월: 부가가치세는 네 달을 표시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은 1월·4월·7월·10월의 신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이지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1년에 네 차례 신고합니다.

구분일반적인 신고 대상 실적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1월 1일~3월 31일4월 25일까지
1기 확정4월 1일~6월 30일7월 25일까지
2기 예정7월 1일~9월 30일10월 25일까지
2기 확정10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까지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최초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계산하므로, 실제 신고 대상 기간과 예정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1,100만 원을 전부 써도 될까요?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 붙었다면 거래처에서 받는 금액은 1,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면 신고 시점에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예상 납부세액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지출했다고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공제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 처리 차이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어디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과 회사가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상 세액을 미리 남겨두세요.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정

7월: 상반기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지급분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은 7월 말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5월부터 급여를 지급했다면 7월 말까지 5~6월 지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세를 신고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로 바뀝니다. 2026년 지급분은 반기별로, 2027년 1월 이후 지급분은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시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말까지로 기한이 다르므로 각각 챙겨야 합니다.

8월: 신설법인도 첫해 중간예납을 해야 할까요?

신설법인은 일반적으로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이 아닌 방법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처음 설립한 일반적인 12월 말 결산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사업연도 기간과 직전 사업연도 세액, 중소기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6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첫해의 법인세 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절차이고, 정기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소득과 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첫해에 중간예납을 하지 않았더라도 12월 말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는 중간예납 여부만 확인하고, 매출·비용과 증빙자료는 정확한 연말 결산을 위해 빠짐없이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12월: 법인세 신고 자료를 언제부터 모아야 할까요?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전에 거래와 증빙을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다음 해 3월이지만, 자료를 3월부터 모아서는 정확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카드 내역만으로는 지출이 광고비인지 비품 구입비인지, 개인적인 비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매출과 매입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 대표자가 개인 돈으로 대신 낸 회사 비용이 있는지
  • 회사가 대표자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분명한지
  • 아직 받지 못한 매출대금이나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 재고·비품·차량 등 회사 자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월별로 증빙을 정리했다면 연말 마감이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 치 거래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누락도 생기기 쉽습니다. 세무기장을 늦게 시작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대부분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해 1월: 전년도 세무 업무를 마감합니다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근로소득 자료 제출·연말정산 준비가 겹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법인은 전년도 제2기 확정신고를 원칙적으로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전년도 7~12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 말까지 제출하고 연말정산도 준비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일정도 계속 이어집니다.

연말까지 자료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거래와 영수증까지 다시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의 장부 점검과 1월의 신고 업무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해 2~3월: 연말정산과 법인세로 첫해를 마감합니다

급여 지급 법인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직원이나 급여를 받는 대표자가 있다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첫해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해에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광고비, 비품 구입비 등 지출이 매출보다 많았다면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을 갖춰 법인세를 신고해 두면 이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신고를 미루거나 비용 증빙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회사 운영에 사용한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설립 전에 대표자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준비 비용이나 설립 후 개인 돈으로 대신 낸 회사 비용이 있다면 결산 전에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기록처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사업과의 관련성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이 적은 첫해일수록 신고할 세액보다 장부와 증빙을 정확하게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 첫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법인세 신고 일정

법인설립 후 세금 일정 한눈에 보기

시기주요 일정해당하는 법인
설립 직후사업자등록·법인 계좌 개설·증빙관리 시작모든 법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원천세 신고·납부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법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해당 소득을 지급한 법인
4월 25일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또는 예정고지 확인부가가치세 과세법인 중 해당 법인
7월 25일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부가가치세 과세법인
7월 말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
8월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여부 확인12월 말 결산법인 중 해당 법인
10월 25일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또는 예정고지 확인부가가치세 과세법인 중 해당 법인
12월결산자료 정리12월 말 결산법인
다음 해 1월 25일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부가가치세 과세법인
다음 해 1월 말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
다음 해 2월연말정산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
다음 해 3월 10일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
다음 해 3월 말법인세 신고·납부12월 말 결산법인

※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표의 모든 일정이 한 법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련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일정이 없을 수 있고, 면세사업만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지급했고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일정만 골라 관리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첫해 세무 FAQ

Q1.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다고 모든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원천세와 소득자료 제출이 생길 수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다음 해 법인세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Q2. 대표 혼자 있는 1인 법인도 원천세를 신고하나요?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발생한다면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세 신고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소득을 지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3.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네 번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문에 1월·4월·7월·10월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가 적용될 수 있고, 면세사업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도 달라집니다.

Q4. 첫해에도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세무기장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법인세 신고 직전보다 실제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은 첫해부터 원천세, 부가가치세와 각종 소득자료 제출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와 대표의 자금도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에 잘못 분류한 거래를 연말에 한꺼번에 바로잡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법인설립 후 첫해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 자료

날짜를 외우기보다 세금이 생기는 이유를 기억하세요

법인설립 후 세금 일정을 보면 챙겨야 할 날짜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기준으로 나누면 흐름은 단순합니다.

사람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면 원천세와 소득자료 제출 일정을 확인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습관만 더하면 됩니다.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과 사용 목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 1월과 3월이 되어도 지난 거래를 기억에 의존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설립등기 직후부터 첫 급여와 첫 거래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필요한 신고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설립 후 세무기장을 이용하면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로 이어지는 첫해 세무 일정을 관리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은 대행 수수료에 한하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인설립 후 첫 거래가 시작되면 세무관리도 함께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회사 돈의 흐름과 증빙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첫해 세무 일정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12월 말 결산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면세사업자, 일부 인허가 업종,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은 적용되는 세금과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홈택스 세무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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