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업의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환경전문공사업의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환경전문공사업 법인설립과 등록 방법 안내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환경전문공사업의 의미

2) 법인설립과 분야별 등록기준

3) 등록 관청·준비서류·처리기간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환경전문공사업을 법인으로 시작하려면 회사 설립과 업종 등록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곧바로 환경전문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하려는 분야에 맞는 전담기술인력을 갖추고, 수질 분야라면 실험기기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 시 점검할 사항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환경전문공사업은 무엇인가요?

환경전문공사업은 다음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말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련 정의와 등록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와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전에 확인할 사항

1) 사업목적과 등록 분야를 정하세요

대기·수질·소음·진동 중 실제로 수행할 분야를 정하고, 정관과 설립등기의 사업목적에 반영합니다.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
  •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
  •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다만 사업목적을 기재하는 것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은 별개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려면 해당 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환경전문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의 건설업 등록 규정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이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3항입니다.

이 특례가 환경전문공사 외의 모든 건설공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공사를 함께 수주할 계획이라면 공사 범위에 맞는 별도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건설업 등록만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2) 법인 기본사항과 운영자금을 준비하세요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와 임원을 정하고 정관 작성,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업종 등록과 필요한 인허가 서류의 제출 시점을 관할 세무서와 확인해 준비해 주세요.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과 수질 분야의 실험기기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업종까지 함께 영위한다면 해당 업종의 자본금·사무실 등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은 기술인력 인건비, 사업장 운영비, 장비와 계약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세요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미성년·후견 또는 파산 관련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단순히 모든 환경 관련 법 위반이나 모든 징역 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과 실형 여부, 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입니다.

3. 환경전문공사업 분야별 등록기준

1) 기술인력: 인원과 자격 구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분야별 기본 전담기술인력 기준은 대기 4명 이상, 수질 4명 이상, 소음·진동 3명 이상입니다. 인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정 자격 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분야기본 인원기본 자격 구성
대기4명 이상대기관리기술사 1명, 대기환경기사 1명, 별표에서 정한 다른 자격 항목에 각각 해당하는 인력 2명
수질4명 이상수질관리기술사 1명, 수질환경기사 1명, 별표에서 정한 다른 자격 항목에 각각 해당하는 인력 2명
소음·진동3명 이상소음·진동기술사 1명, 소음·진동기사 1명, 일반기계·건축·토목·전기·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중 1명

※ 위 표는 기본 구성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술사·기사의 대체 자격과 경력 인정, 여러 분야의 공통 기술인력, 복수 자격 보유 등에 관한 별표의 예외 규정은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22조의4와 시행규칙 별표 4를 확인해 주세요. 채용 전에 보유 자격과 경력증명자료를 관할 등록 담당부서에 확인하면 준비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수질 분야: 실험기기 요건을 확인하세요

수질 분야에는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가 필요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 수소이온농도(pH)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부유물질(SS)
  • 유류: 동물성·식물성 포함

반드시 모든 실험기기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으로 요건을 충족하려면 필요한 항목의 측정·분석이 가능한지, 계약 상대방과 계약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방법

1) 관할 등록기관을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등록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입니다. 지역별 위임·업무분장에 따라 실제 접수부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담당부서를 확인해 주세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와 제출 방법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와 기술능력 증빙을 준비하세요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기술능력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수질 분야의 실험기기 보유 또는 공동사용·측정대행 계약 등 요건 충족 자료

기술인력 자료는 자격증, 경력 인정자료, 고용관계 확인자료 등을 포함해 실제 자격 구성에 맞춰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형식은 담당부서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처리기간과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정부24 안내상 신규 등록의 처리기간은 15일, 등록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일 단위 처리기간 계산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며, 보완 요청이나 현지확인 등에 따라 실제 완료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정부24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안내와 관할 기관의 민원편람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4) 등록 후에도 기준을 관리하세요

등록을 마친 뒤에도 기술인력과 수질 실험기기 등 등록기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록 대상 여부와 제출 시점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등록증 대여나 명의 대여는 금지되며, 등록 후 장기간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환경전문공사업 법인설립,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환경전문공사업은 법인설립과 분야별 업종 등록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목적과 임원 구성, 기술인력·실험기기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까지 한 번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 별도로 부담하는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의 세부 기준과 심사는 관할 등록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 글: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와 함께—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