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형태이지만, 점차 다른 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회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회사의 특징!
회사는 설립 조건,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 업무집행자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제부터 각 기준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 조건
필수 구성원과 최소 자본금에 따라 회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 유한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 유한책임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 합자회사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2) 구성원의 책임 범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회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짐.
- 유한회사 : 사원은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짐.
- 유한책임회사 :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짐.
- 합명회사 : 출자의무를 가지며 무한책임을 짐.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의무 내에서만 부담.
3) 업무집행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회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 이사회 및 대표이사
- 유한회사 : 이사
- 유한책임회사 : 업무집행자
-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4) 의사결정기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주식회사 : 주주총회
- 유한회사 : 사원총회
- 유한책임회사 : 정관 또는 사원총회(임의기관)
-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5) 감사기관
감사기관의 필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주식회사 : 감사
- 유한회사 : 없음
- 유한책임회사 : 없음
- 합명회사 : 없음
- 합자회사 : 유한책임사원
2. 회사의 특징 비교!
| 회사 종류 | 특징 |
| 주식회사 | 지분을 증권화 및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기에 투자 받기에 유리함 주주가 많은 만큼 위험도가 분산됨 우리나라 90% 이상의 회사 형태임 |
| 유한회사 | 재무상태에 대한 손익계산, 영업보고, 준비금, 이익배당 등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음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음 다국적기업의 대부분이 유한회사임 |
| 유한책임회사 | 외부적으로는 회사이나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가짐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음 사모투자펀드, 창업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형태임 |
| 합명회사 | 사원은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가족사업과 같이 친밀하고 신뢰관계가 있는 공동의 소기업에 적합함 |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유한책임사원은 집행권과 대표권이 없는 대신 업무감시권을 가지고 있음 각자의 투자금액, 지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한 대로 이익 배분이 가능 소기업에 적합함 |

3. 스타트업은 주식회사가 적합!
회사의 5가지 종류 가운데 스타트업은 어떤 유형이 가장 적합할까요?
스타트업은 주식회사로 설립할 때 다음의 사항에서 유리합니다.
- 자본조달과 투자 유리
-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해 인재 고용 기회
- 정부지원을 통해 세재 감면 등 절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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