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하는 방법(절차,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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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하는 방법(절차,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1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들이 점차 다양해지며,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게 되시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법인설립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1인 법인설립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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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법인이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사내이사(대표이사)는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주주이며, 이사 직위를 함께 겸하는 회사를 1인 법인이라 합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및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가 발생되어,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로 주식이 없는 감사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인설립 완료 이후 감사는 해임하시고, 사임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 :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회사를 직접 경영하지는 않지만 회사 경영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사내이사(대표이사) :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사보고자 : 조사보고자는 창립총회에서 설립과정이 잘 진행되었다는 것을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및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2. 1인 법인의 장점

1) 1인 법인은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은 주주총회의 절차를 거치는데 1인 법인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세율과 차이가 있어 일정 이상의 수익일 때는 법인세 적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투자 유치 및 대출이 용이하여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3. 1인 법인설립 구성

1) 법인명 

국문법인명을 정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등기할 수 없기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영문법인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법인설립 시 공과금이 달라집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시는 집주소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세무서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가 아닐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3) 자본금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최소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사업목적 

어떤 사업을 하실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후에 계획하신 사업까지 포함하여 10~20개 내외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후 사업목적을 추가하시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5) 주주 및 임원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으로 주주와 사내이사를 겸하여 하는 1인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경우는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하며, 이후에는 해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4. 1인 법인설립 필요 서류

1인 법인설립 등기(전자접수)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인 법인설립 하는 방법(절차, 준비사항)

1인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인 법인설립 하는 방법(절차, 준비사항)

5. 1인 법인설립 절차

1인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정하신 후, 준비된 서류, 공과금 납부와 함께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시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1인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방법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접수의 경우는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되어, 서면등기보다 2~3일 정도 더 빠르게 완료됩니다. 

6. 1인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비용에는 공과금과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과금은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에 대한 수임료를 말합니다. 

수수료는 의뢰하는 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과금의 경우는 자본금,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인 경우의 예시로 공과금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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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설립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로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준비할 서류도 많아 장점보다 오히려 단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겨 보세요. 법인설립을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진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성과 비용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무료 컨설팅 등의 사업에 유용한 다양한 혜택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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