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2월 14, 20242월 14,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가족법인의 의미2) 고려사항 1. 가족법인이란? 가족법인은 일반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주주 및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처럼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법인은 다른 법인과 다른 아래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 및 증여에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가 가능합니다.개인의 소득시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족법인은 다음과 같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부모의 현금을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 후 제3자 보유 부동산 자산을 매입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법인이 매입하는 방법 2. 고려할 점은? 1) 첫째, 지분율을 잘 고려하여 구성해야 합니다.부부가 각각 50%씩 구성하기도 하지만, 상속 및 증여를 고려한다면 자녀들을 포함시켜 주주 구성을 합니다. 2) 둘째,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인설립 과정 중 ‘조사보고 및 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보고서를 맡아 진행할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셔야 하는데요. 조사보고자는 공증인 또는 회사 주식이 없는 임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백 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회사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러한 조사보고자는 가족, 친구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6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상황에 따라 조사보고자를 해임하실 수 있습니다. 3) 셋째, 미성년자 자녀도 주주 또는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임원의 경우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기인 역시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의 제한이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3. 시간과 비용을 아끼세요! 지금까지 가족법인설립 시 고려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 받아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대행해 드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경험 많은 업종 전문 세무사를 소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가족법인설립#가족법인설립고려사항#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