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or 법인,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가운데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개인 vs 법인 차이점 비교
2) 법인의 장단점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다음으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것 하나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징들을 알게 된다면 선택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주체는 “개인”으로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모두 대표자 개인에게 귀인되며, 동시에 채무/부채 역시 대표자 개인이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회사의 소유자와 회사가 분리된 형태로 회사의 소득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닌 회사의 것이 됩니다. 또한 회사의 채무/부채에 있어서도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회사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주주라 할지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회사의 수익은 배당 절차를 거쳐 분배되며, 만약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용되는 소득에 대한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으며 세율은 6~45%입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적용을 받으며 세율은 9~24%입니다.
과세표준은 순이익을 의미하는데요. 1년의 순이익을 예상해 본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의 소득세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진행하면 되어 구비서류 준비 및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 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등기 진행을 위해서는 정관을 비롯하여 준비할 서류가 여러 개이며 절차 또한 훨씬 복잡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자금으로만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더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사용해 회계 및 세무처리가 간편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회계장부 작성 및 세무 관리가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만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세 적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법인세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원의 급여 비용 처리 : 대표이사 등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제 : 사업을 하다 발생된 채무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전부 책임지지만, 법인의 경우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되어 리스크가 적습니다.
자금 조달 : 법인은 주식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을 조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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