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지분율 정하기, 50:50 구조와 주주간계약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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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 두 명이 50대 50 지분 배분을 논의하는 모습
공동창업자 두 명이 50대 50 지분 배분을 논의하는 모습

공동창업자의 지분율은 창업자 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기보다 각자가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투자한 자금과 맡은 역할, 근무시간, 기술·사업 기여도, 앞으로의 참여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이 지분을 50:50으로 나누면 공평해 보이지만, 의견이 엇갈리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일찍 퇴사하더라도 절반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뿐만 아니라 의결권과 퇴사 시 지분 처리, 주식 양도 제한, 투자 후 지분희석까지 미리 합의해 두세요. 이러한 내용은 정관과 주주간계약 등에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겨두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공동창업자 지분율을 정하는 6가지 기준과 50:50 구조의 교착 위험, 주주간계약에 담아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창업 지분 50:50, 정말 가장 공평할까요? 

공동창업자가 두 명이라면 지분을 50:50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비슷한 시간 동안 일하며, 맡은 역할과 책임도 비슷하다면 50:50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외부 투자를 받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주주총회에서 서로 반대한다면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의견이 맞서 회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교착상태’라고 합니다. 주주총회 안건뿐 아니라 이사·대표이사 선임과 회사의 주요 계약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예상보다 일찍 회사를 떠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지분 50%를 계속 보유하면 회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주주로서 의결권과 경제적 권리를 가집니다. 반면 회사에 남은 창업자는 대부분의 업무를 맡으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50:50 지분 구조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지분율 자체보다 의견 충돌과 퇴사 상황에 대비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에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렸을 때 결론을 내리는 방법, 한 명이 회사를 떠났을 때 지분을 처리하는 기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제한 등을 미리 정해두세요.

공동창업 지분 50대 50 구조의 의견 충돌과 퇴사·지분 처리 문제

공동창업자 지분율을 정하는 6가지 기준

공동창업자의 지분율은 친분이나 막연한 기대만으로 정하기보다 각 창업자가 회사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본 뒤 결정하세요.

지분율을 정할 때는 다음 여섯 가지 기준을 함께 점검합니다.

  • 현금 출자
    회사의 자본금과 초기 운영자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현금 출자 비율과 지분율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와 기술, 특허, 프로그램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을 누가 제공하는지 살펴봅니다.
  • 근무시간
    두 사람이 모두 전업으로 참여하는지, 한 사람은 다른 일을 병행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역할을 맡더라도 실제로 투입하는 시간이 다르면 기여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역할과 책임
    대표, 개발, 영업, 마케팅 등 핵심 업무를 누가 맡는지 살펴봅니다. 업무의 양뿐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과 법적·경영상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 기여
    고객과 매출을 확보하거나 투자자·협력사를 유치하는 등 회사의 성장에 실제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기 참여 가능성
    각 창업자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회사에 전념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함께 시작하더라도 한 사람이 곧 퇴사하거나 참여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지분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기준에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출자 비율을 기본으로 삼되 기술과 영업망, 근무시간, 맡게 될 책임과 향후 참여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분율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B가 핵심 기술을 제공하면서 개발을 전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금만 기준으로 지분을 나누면 B의 기술과 장기적인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초기의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실제 업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지분을 배분하면 이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여뿐 아니라 앞으로 맡을 역할과 회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분율을 정했다면 각 창업자의 출자금과 역할, 근무시간, 지분 배분의 근거를 문서로 기록해 두세요. 시간이 지난 뒤 서로의 기여를 다르게 기억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창업자 지분율을 정할 때 확인할 현금 출자와 기술·역할 등 6가지 기준

지분이 많으면 회사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분율을 정한 다음에는 각 창업자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라도 모든 안건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주식 1주마다 1개입니다. 다만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이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등이 있다면 지분율과 실제 의결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상법 제36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총 10,000주를 발행하고 A가 6,000주, B가 4,000주를 보유한다면 A의 지분율은 60%, B의 지분율은 40%입니다.

하지만 A가 지분 60%를 보유했다고 해서 회사의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따라 필요한 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안건에 적용되는 보통결의와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안건에 적용되는 특별결의는 결의요건이 다릅니다. 보통결의 요건은 상법 제368조, 특별결의 요건은 상법 제43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의 종류필요 요건대표 안건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정관 변경, 합병, 중요한 영업양도

이사회 구성과 정관의 내용,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의 발행 여부에 따라서도 각 창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실제 권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창업 지분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 한 명의 주주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 무엇인지
  • 주주총회 출석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주주가 특별결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이사와 대표이사를 어떤 절차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는지
  •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창업자의 지분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 외부 투자자가 들어온 뒤 창업자의 지분율과 의결권이 얼마나 남는지

의결권 구조를 확인하려면 먼저 회사가 현재 발행한 전체 주식 수와 각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 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율과 기본적인 의결권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발행주식의 총수와 지분율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분율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고, 기존 창업자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후 지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유상증자와 투자 후 지분율 계산 방법에서 예시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는 무엇을 정해야 할까?

공동창업자끼리 합의한 내용은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주주간계약 등의 문서로 작성해 두세요.

각 창업자의 역할과 근무 조건

먼저 각 창업자가 맡을 업무와 근무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누가 개발과 영업, 운영을 담당하는지, 언제부터 전업으로 일할지,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해도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지분율을 정할 때 예상했던 역할과 실제 기여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의 지분 처리

공동창업자가 퇴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다른 공동창업자에게 팔아야 하는지, 주식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미리 합의해 두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와 회사에 손해를 끼쳐 퇴사한 경우를 다르게 처리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정 기간 근무해야 약속한 지분에 관한 권리가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베스팅’ 방식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창업자가 4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지분 20%를 배분하고, 중도 퇴사하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분을 다른 창업자 등이 매수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행된 주식은 퇴사만으로 자동 소멸하거나 회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퇴사와 동시에 회사가 주식을 자동으로 취득하도록 정하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제한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기본 규정은 상법 제34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스팅과 퇴사자 지분 처리 방식은 주식의 발행 시점과 매수 주체, 매매가격 등에 따라 법률·세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 양도와 외부 투자

주식을 외부에 양도하거나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는 상황에 관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주주간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항내용주요 보호 대상
우선매수권외부에 주식을 팔기 전 기존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부여남은 창업자
동반매도권한 주주가 주식을 팔 때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도소수 창업자
베스팅근무기간 등에 따라 약정한 지분에 관한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정회사·남은 창업자

투자계약과 주주간 합의의 구조를 살펴볼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관련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조항은 회사의 지분 구조와 투자조건에 맞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주식을 외부에 팔기 전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
  • 한 주주가 주식을 팔 때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동반매도권
  • 회사 전체를 매각할 때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다른 주주도 매각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
  •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때의 협의·동의 절차
  • 회사의 핵심 자산을 처분하거나 큰 금액을 빌릴 때의 승인 절차
  • 창업자 사이의 의견이 대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의 해결 절차

상법 제335조는 주식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 제한을 주주간계약에만 두기보다 정관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정관에 관련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수정하려면 정관 변경 시 알아야 할 실무 원칙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대표이사가 반드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져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최대주주는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입니다.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절차, 주주총회 의결권 구조, 정관의 내용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Q2. 퇴사한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회사가 회수할 수 있나요?

공동창업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그 사람의 주식을 자동으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자의 주식을 누가 매수할지, 매매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주식을 취득한다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과 세금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Q3. 공동창업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용역 또는 기술 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 구조에 따라 소득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와 주식 취득 경위, 지급한 대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창업자들이 노트북과 사업자료를 보며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

공동창업 지분은 설립 전에 정리하세요

공동창업 법인은 설립 전에 각 창업자의 출자금과 역할, 지분율, 의결권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퇴사나 의견 충돌, 외부 투자 상황에서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설립 전 주주·임원 구성과 자본금, 기본적인 지분 구조를 정리하도록 지원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하며, 주주간계약 등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범위를 확인해 관련 전문가를 안내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세이브택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인 전문 변호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정부지원금 컨설팅 1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법인설립 이후에는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인카드와 영업용 차량, 사업장 주소 등이 필요할 때는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서비스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의 출자 방식이나 지분 구조가 복잡하다면 각자의 역할과 퇴사·투자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인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전 전체 준비사항은 법인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 등은 법인설립 비용 항목별 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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