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준비사항 10가지, 자본금·지분율·본점 주소·세액감면 결정 순서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의 핵심은 결정입니다. 자본금, 주주와 지분율,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임원을 먼저 정해야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너무 적게 정하면 사업 초기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와 지분을 똑같이 나누면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점 주소에 따라 설립 공과금이나 세액감면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법인설립 전에 여러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설립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기본 틀을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설립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까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가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 10가지와 항목별 판단 기준, 결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은 매출이 얼마일 때 만들어야 할까요?
매출액보다 회사에 남길 금액을 확인하세요
“매출이 얼마쯤 되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까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매출액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매출 3억 원이라도 비용을 제외하고 3천만 원이 남는 사업과 1억 원이 남는 사업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형태를 선택할 때는 매출보다 순이익의 규모와 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가져가야 한다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급여·상여·배당 등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법인 운영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갈 금액보다 회사에 남길 이익이 많고, 이를 채용이나 광고, 제품 개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공동창업, 지분 배분이나 대외 신뢰도 등이 중요한 사업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다음 세 가지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 연간 예상 순이익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할 금액
-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
예를 들어 연간 예상 순이익이 1억 원이고 대표자에게 필요한 금액이 6,000만 원이라면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만으로 법인 설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비용 구조, 향후 투자 계획, 자금 인출 방식 등을 반영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및 운영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할 때도 단순히 예상 매출만 말하기보다 이 세 가지 금액과 사업 확장 계획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경우를, 현재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를 유지할 경우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를 각각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절차와 추가 판단 기준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동창업 지분율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공평함만 따지기보다 의사결정 구조와 투자 후 지분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두 명이라면 지분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이 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렸을 때 어느 한쪽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사업 방향이나 투자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51:49가 항상 해답인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는 안건마다 의결요건이 다르므로 지분이 1% 많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의 지분 변화도 계산해야 합니다. 신주를 발행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추가 투자나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다시 희석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을 정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합의해 두세요.
-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 주요 계약과 경영 사항은 누가 최종 결정할 것인가
- 한 사람이 퇴사하거나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인가
- 의견이 50:50으로 갈리면 어떤 절차로 해결할 것인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편의상 주주로 올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름만 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식을 실제로 이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이익을 나누는 비율이면서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추가 출자, 주식 양도, 퇴사와 갈등 상황에 대한 합의는 주주간계약서 작성 항목에 맞춰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자본금은 초기 예상 지출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적은 자본금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금액과 실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다릅니다(상법 제329조).
실무에서는 자본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지출이 크다면 500만~1,000만 원 이상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설립 직후 운영자금이 부족할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설립 공과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정할 때는 임차료, 인건비, 광고비, 외주비 등 설립 후 3~6개월 동안 예상되는 지출을 계산해 사업 규모에 맞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여행업·경비업·대부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계약이나 입찰, 금융기관 거래 과정에서 자본금이나 재무상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다음 순서로 결정하면 됩니다.
업종별 자본금 요건 확인 → 초기 예상 지출 계산 → 사업 규모와 자금 계획 확인 → 최종 자본금 결정
업종별 고려 사항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법인 자본금 정하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 주소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인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세금, 임대료, 접근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를 정하기 전에 해당 주소에서 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업종에 맞는지, 해당 업종에 별도의 인허가나 시설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주소에 따른 세금 차이를 확인합니다.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확인한 뒤 임대료와 교통, 거래처 및 직원의 접근성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택이나 비상주사무실도 업종에 따라 본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임대인이나 사무실 운영사에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인허가 업종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인허가 업종은 허가·등록·신고증 등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에 따른 세금 차이는 본점 소재지와 세금 영향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 목적은 어디까지 넣어야 할까요?
현재 사업뿐 아니라 1~2년 안에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목적은 많다고 좋은 것도, 적다고 깔끔한 것도 아닙니다. 범위를 너무 좁게 정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없는 목적을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호해집니다.
사업 목적을 정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 보세요.
- 현재 판매하거나 곧 출시할 상품과 서비스
- 제품 개발, 채용, 투자 등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사업
- 1~2년 안에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현재 사업은 계약서와 견적서, 홈페이지에 표시할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SaaS를 개발하면서 1년 안에 자체 서비스 판매와 기업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목적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점업이나 부동산 개발업, 무역업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뒤에는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구인지, 사업자등록 업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사업 목적에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영업할 수 없으며 자본금, 시설, 자격 등의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법인 사업목적 정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이사 1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출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임원은 이사·감사 등 회사를 경영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83조).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회사라면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보고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이라면 임원 수나 직함보다 실제 권한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 누가 대표이사를 맡을 것인가
-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 주요 경영 사항은 어떤 절차로 결정할 것인가
두 명 이상에게 대표권을 줄 때는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대표는 각 대표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지만, 공동대표는 정해진 대표자들이 함께 회사를 대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방식과 의사결정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운영 방식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형식적으로 임원에 등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임원으로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임원 보수·퇴직금, 스톡옵션, 투자, 주식 양도에 관한 조항이 회사의 계획에 맞게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할 때는 정관이 단순한 제출 서류처럼 보이지만, 회사에 돈이 생기고 주주와 임직원이 늘어나면 그 중요성이 커집니다. 모든 조항을 처음부터 살펴보기보다 앞으로 회사에서 발생할 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보수와 퇴직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인가
- 외부 투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 주식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이익이 발생하면 어떤 기준으로 배당할 것인가
특히 임원 보수는 세무 처리뿐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도 관련됩니다.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스톡옵션도 정관에 근거를 두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대표자 혼자 운영하더라도 향후 투자 시기와 스톡옵션 부여 여부, 임원 보수·퇴직금, 주식 양도 계획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제휴 변호사·법무사에게 전달하면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회사의 운영 방식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지분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비교에서 회사 형태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자본금은 설립 비용에서 제외하고, 법정 공과금과 업무 수수료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비용 견적은 업체마다 포함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비교할 때는 크게 법정 공과금과 업무 수수료로 나누어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료 설립’이나 ‘수수료 지원’ 상품도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무기장을 얼마나 이용해야 하는지, 어떤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법정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비교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자본금 | 설립 비용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됐는지 |
| 법정 공과금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됐는지 |
| 업무 수수료 | 부가가치세와 제증명 발급비가 별도인지 |
| 추가 조건 | 세무기장 이용기간과 수수료 면제 조건이 무엇인지 |
자세한 비용 구성은 법인설립 비용 항목별 정리에서, 전자접수와 등기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법인설립 전에 대표자의 청년 여부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자의 청년 여부와 창업 지역뿐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세법상 창업 요건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설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새롭게 창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점 주소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감면 대상 업종이라도 법인을 설립하는 지역과 대표자의 청년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는 기본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설립 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일반 창업중소기업 |
|---|---|---|
| 수도권 외 지역·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비과밀·비인구감소지역 | 75% | 2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 0% |
다만 감면 대상 업종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종전 사업의 승계,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전에는 대표자의 나이와 과거 창업 이력, 기존 사업과 새 법인의 업종, 자산·거래처 승계 여부, 본점 후보 주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에게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 요건은 20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대표자의 생활비뿐 아니라 회사의 현금흐름과 운영자금까지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대표 급여는 설립 후 실제 운영 단계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분리하려면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회사의 고정비와 3~6개월치 운영자금을 제외한 뒤 지급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결정할 때는 정관의 임원 보수 조항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와 배당의 차이와 세금 처리 방법은 대표 급여와 배당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 어떤 순서로 결정해야 할까요?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은 서로 연결돼 있으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순서 | 결정할 내용 | 확인할 기준 |
|---|---|---|
| 1 | 법인 전환 여부 | 예상 순이익과 회사에 남길 금액 |
| 2 | 주주와 지분율 | 의사결정 권한과 투자 후 지분율 |
| 3 | 자본금 | 3~6개월 운영비와 추가 자금 조달 방법 |
| 4 | 본점 주소 | 사업자등록, 인허가, 세금, 임대료 |
| 5 | 사업 목적 | 현재 사업과 1~2년 안에 확장할 사업 |
| 6 | 임원 |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권한 |
| 7 | 정관 | 투자, 임원 보수·퇴직금, 주식 양도 계획 |
| 8 | 설립 비용 | 자본금, 법정 공과금, 업무 수수료 |
| 9 | 세액감면 | 대표자, 업종, 지역, 세법상 창업 요건 |
| 10 | 대표 급여 | 생활비, 회사 현금흐름, 남겨둘 운영자금 |
자주 묻는 질문
Q1. 자본금 100만 원으로 법인을 만들어도 문제없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소액 자본금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할 수 있다는 것과 사업에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6개월 운영비를 계산한 뒤 자본금과 대표자 대여 등 조달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별도 자본 요건이 먼저입니다.
Q2. 공동창업자와 지분을 50:50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50:50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경제적 권리를 똑같이 갖기로 했다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 갈렸을 때 어떻게 결정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51:49 역시 51% 주주가 모든 중요 안건을 혼자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Q3. 대표가 지분 100%를 가져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대표 한 명이 주식 전부를 가진 1인 법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한 명이라고 해서 법인과 대표가 같은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Q4.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새로 만들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종전 사업 승계,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등은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 있다면 설립 전에 창업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은 서류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법인설립 때 정한 자본금과 지분율,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임원 구성은 설립등기가 끝난 뒤에도 투자와 채용, 세금, 의사결정 방식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현재 사업과 향후 1~2년의 계획을 기준으로 정해야 불필요한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상호·사업 목적·자본금·주주·임원 구성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법무사가 진행하며, 설립 후 사업자등록과 회계·세무관리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법인설립 후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은 대행 수수료이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인 전문 변호사가 작성·검토한 최신 정관과 20만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 컨설팅 1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준비부터 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절차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