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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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려요!
주주간계약서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공동창업을 준비한다면 지분율뿐 아니라 역할, 의사결정 방식과 창업자가 회사를 떠날 때의 처리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문서가 주주간계약서입니다. 공동대표가 2명인 회사에만 필요한 계약은 아니며, 대표자가 1명이더라도 여러 주주나 투자자가 함께하는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계약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주간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이 지분 보유, 의결권 행사, 경영 참여, 주식 양도와 분쟁 해결 등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계약서입니다. 법인설립 전후는 물론, 투자 유치나 주주 구성 변경 시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의 법정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공동창업자와 투자자가 서로의 권리·의무를 미리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정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속과 회사의 기관 운영·대외적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주나 회사에 당연히 같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더라도 법령상 요건과 적법한 결의 절차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2. 주주간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공동창업 초기에는 지분율과 담당 업무만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는 추가 자금 투입, 투자 유치, 대표자 변경, 주식 매각과 창업자의 퇴사 등 더 많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떤 절차로, 무엇을 결정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문서입니다. 분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해석 차이를 줄이고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분이 50:50인 경우에는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견이 갈려 의사결정이 멈출 수 있습니다. 협의 기간, 조정 절차와 교착상태 해결 방식을 사전에 검토해 두세요. 계약만으로 법령이나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을 위한 본문 이미지

3. 주주간계약서에 담을 주요 내용

계약 내용은 회사의 단계와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각 조항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검토해 보세요.

1) 지분 구성과 추가 자금 투입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와 종류, 지분율, 출자금과 납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현금 출자, 대여금, 근로 제공 등 서로 다른 기여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격을 구분해 주세요.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증자와 대여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참여 여부와 지분 희석을 어떻게 협의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은 주주간 합의 외에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역할·권한과 의사결정

영업, 개발, 재무 등 담당 업무와 승인 권한, 보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차입, 주요 자산 처분, 투자 유치처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동의 범위와 응답 기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대표권이나 업무집행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사·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와 정관의 내용이 계약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식 양도와 매각 절차

주식을 제3자에게 팔기 전 다른 주주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 대주주의 매각 시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참여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식, 행사 기간, 가격과 매각 조건까지 정해야 실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적용되는 기관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양도 제한과 정관상 승인 제도는 구분되므로, 계약 위반만으로 제3자에 대한 양도가 언제나 무효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막거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도 해당 사건의 5년간 일체 양도금지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제한 기간만 보고 유효성을 판단하지 말고 내용과 예외,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경영 참여와 퇴사 시 지분 처리

창업자의 경영 참여 기간과 최소한의 역할, 자발적 퇴사·질병·사망 등 이탈 사유별 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주식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회사에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수청구·매도 의무 등을 정한다면 누가 매수할지, 대상 주식 수, 평가 방식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매수하는 구조는 자기주식 취득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 참여 약정과 근로계약상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도한 근속 강제, 퇴사를 이유로 한 일률적 벌금이나 지분 몰수 조항은 피하고, 실제 지위와 적용 법령을 고려해 설계하세요.

5) 배당·보수와 손실 부담

주식회사의 이익은 주주들의 합의만으로 임의로 나누는 돈이 아닙니다. 배당, 임원 보수와 성과보상은 서로 다른 절차와 세무처리가 적용됩니다.

배당은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결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제4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법하게 발행한 종류주식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원한다면 배당과 구분해 보수·상여 등의 적법한 지급 구조를 검토하세요.

회사의 손실을 주주가 지분율대로 추가 납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별도의 자금 지원 약정이나 개인 보증은 그와 다른 의무가 될 수 있으므로 금액·조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주세요. 세이브택스의 세무 전문가와 보상·자금 투입 방식에 따른 세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6) 비밀유지·경업과 지식재산권

고객정보, 기술자료와 사업계획 등 보호할 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외부 제공 제한과 계약 종료 후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개인정보는 계약상 비밀유지 외에 관련 법령상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경업금지나 겸업 제한은 대상 사업, 지역, 기간과 보호할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창업 과정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상표·디자인 등의 권리 귀속과 회사 사용권도 함께 확인하세요.

7) 계약 변경·종료와 분쟁 해결

계약의 적용 기간, 신규 주주의 가입 방식, 변경에 필요한 동의, 위반 시 시정 기간과 손해배상 등을 정합니다. 정관 변경, 투자계약 체결과 주주 구성 변경이 있을 때 기존 약정과 충돌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후에도 남을 비밀유지 의무 등을 구분하고, 분쟁 발생 시 협의·조정·소송 또는 중재 절차를 검토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은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전 확인할 사항

계약 당사자와 서명 권한이 맞는지, 정관·투자계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조항별 통지·행사 기한과 가격 결정 방식이 명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설립 전 회사에 관한 의무를 정했다면 설립 후 회사의 계약 참여와 필요한 결의도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사업 구조와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강제 매각, 경업금지, 퇴사 시 지분 정산처럼 권리 제한이 큰 조항은 별도로 점검하세요.

4. 법인설립,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주주간계약서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분 구성과 역할, 의사결정 방식, 주식 양도 조건 등을 미리 협의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법률·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연결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주간계약서 작성·검토 등 개별 상담의 범위와 비용은 문의 시 확인해 주세요.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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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판례

상법 — 제331조·제335조·제383조·제388조·제462조·제464조 등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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