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0월 21, 202410월 21, 2024 안녕하세요!금융투자업의 종류와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을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② 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 ④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⑤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⑥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는? 금융투자업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① 증권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 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합니다. ② 파생상품장내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장외 파생상품은 선도, 옵션, 스왑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내 파생 상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고려할 점은? 금융투자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전문인력, 인허가 상호에 금융투자업 종류와 관련하여 해당 단어를 넣어야 합니다.예시 :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자문”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해요. 자본금은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주택은 안 되며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시면, 이용료 할인 혜택이 있어요. 비상주사무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목적으로 등록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합니다. 등록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는 가능해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 시, 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해요. 사업자등록 전에 인가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 전문가에게 무료로 맡기세요! 금융투자업 종류와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무료로 맡기세요!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그래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을 무료로 대행 받으실 수 있어요.또한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드려요.무엇보다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너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투자자문업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기!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법인#금융투자업법인고려할점#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대행